수출·수입
수출 부가가치세
재화·용역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영세율을 적용하며, 부가가치세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수출하는 재화 | 개념 | 공급시기 | 영세율 확인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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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수출 | 직수출 | 자기 명의로 내국물품을국외 반출 (보세창고 인도조건 수출 포함) |
선적일 (기적일) | 수출신고필증, 인보이스, 통관서류, B/L, 외화입금증등 |
대행수출 | ①수출업자가 수출대행계약에 따라 위탁자 물품 국외수출 ②수출업자 대행용역은 세금계산서 발급 ③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 계약 체결후 수출시 세금계산서 발급✕ |
수출대행계약서 사본 수출신고필증(위탁자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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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 | ①국내사업장에서 계약 및 대금수령 ②보세구역등에 외국물품을 국내로 반입하지않고 국외 수출 ③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인도 ➧ 중개무역 : 수출입 주체가 되지않고 단순히 중개 수수료만 취함 |
인보이스, B/L, 외화입금증 | ||
무상수출 | ①사업자 내국물품이 외환결제없이 국외무상반출 : 영세율 ②자기사업을위해 무상으로 국외사업자에게 견본품 반출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음(견본품 매입세액은 공제) |
직수출 참조 | ||
보세구역 반출 | 수입신고 수리전 물품으로 보세 구역에 보관물품 국외수출 | 수출계약서 사본 외화입금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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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 ①수탁자에게 무환수출후 판매된 범위안에서 대금을 수령하는 수출 ②과세표준 : 수출물품 결제금액(위탁판매수수료 공제전) |
수출재화 공급가액 확정일 | 수출계약서 사본 외화입금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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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 ①수출대금은 국내수령, 국내에서 통관되지 않은 물품등을 국외에서 국외로 수출 ②외국항행 선박 내에서 승객 및 종업원에게 재화를 공급 |
국외에서 재화가 인도될때 | 수출계약서 사본 외화입금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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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 | ①가공(제조, 조립, 재성, 개조 포함)목적으로 원료등 국외반출후 가공 물품등을 제3국이나 외국법인등에 양도 ②원재료를 국외에서 조달가능 ③과세표준 : 완성제품 인도가액 |
수출계약서 사본 외화입금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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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반출후 국외양도 | 가공목적으로 원재료등을 국외반출후 가공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내사업자가 지정하는 국외 사업자에게 양도 | 수출계약서 사본 외화입금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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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리 | ➧ 인보이스(Invoice) : 상업송장이란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보내는 선적화물의 내용명세와 대금청구서 역할서류 ➧ 통관서류 : 관세사가 보내주는 서류(각종 세금납부, 수수료, 창고료, 세금계산서 발행내역등) ➧ 선하증권(화물운송장) ①선하증권 B/L(BiLL of Lading), 해상화물운송장 SWB(Sea WayBill), 항공화물운송장 AWB(Airway Bill) ②선하증권(B/L :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 화물운송장은 선적일 확인가능, B/L은 양도가능 ➧ 수출신고필증 ①거래구분 : 11(일반수출), 79(중계무역수출), 89(수리,검사등사유로 반입후 재반출), 92(무상반출 견품, 광고용품) ②결제금액 : 부가세 과세표준과 소득세, 법인세 수입금액 기준이 되는금액 ③선적일 : 선하증권에서 일자확인 ④수출신고필증 면제 :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 ⑤통관 구분별 신고필증 분류 : 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 반송신고필증 ➧ 외화입금증명서 : 외환예치증명서, 외국환예치증명서 등 은행마다 용어 상이, 인터넷뱅킹 온라인 발급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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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래 | 내국 신용장 | ①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 수출용 완제품등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신청에의해 외국환은행장이 재화나 용역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후 25일 (토요일, 공휴일 기한연장)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 ②uTradeHub 회원가입후 발급 |
재화 인도일 | 내국신용장 사본 |
구매 확인서 | ①국내에서 원료,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후 25일이내 (토요일, 공휴일 기한연장) 발급하는 확인서 ②uTradeHub 회원가입후 발급 |
구매확인서 사본 | ||
국제 협력단 |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을위해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 |
선적일 (기적일) | 국제협력단증명서 외화입금증등 | |
국외 제공용역 | ①국내 사업장 있으면서 국외에서 제공용역 ②게임컨텐츠등 국외 소비자 다운로드 ③국외 게임프로그램 화면에 광고게재하고 외국광고대행사로부터 대가수령 cf)국내 게임프로그램 화면에 광고게재하고 외국광고대행사로부터 대가수령 |
용역 공급시기 | 용역계약서, 외화입금증등 | |
선박·항공기 외국항행 용역 | 여객, 화물을 수송하는 외국항행 용역 | 공급가액확정명세서(항공기) 외화입금증등 | ||
기타 외화획득사업 | ①국내에서 비거주자,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직접계약 및 대금결제 요건) ②수출재화 임가공용역③대사관등에 공급 등 |
용역계약서, 외화입금증등 |
수입 회계·세무
국외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수입물품의 경우 취득원가 및 재고자산 취득시점이 중요합니다.
구 분 | 회계 · 세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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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원가 | ➧ 취득원가 ①취득에 소요되는 모든 금액의 합계액(수입통관서류 확인) ②DDP(매도인 관세부담)조건 재화수입시 관세, 부가가치세등은 수입자의 상품원가 계상 안됨 ➧ 거래조건별 취득시기 ①EXW(공장 인도조건) : 매도인 공장등에서 인수하는 시점, 매수인이 공장인수 후 모든비용 부담 ②FOB(본선 인도조건) : 매도인 본선 인도시점 ③CFR(운임포함 인도조건) : 매도인 본선 인도시점 ④CIF(운임·보험료포함 인도조건) : 매도인 본선 인도시점 ⑤DAT(터미널 인도조건) : 수입항에 도착후 터미널에서 인도시점 ⑥DAP(지정장소 인도조건) : 수입통관 후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에 인도시점 ⑦DDP(관세지급 인도조건) : 수입통관 후 매수인이 인수시점, 매도인은 물품인도전 모든비용 부담 |
수입 세금계산서 | ①사후보증수리 대행계약에 따른 수리용 부품을 무상 수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 ②수입대행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자기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불가 ③DDP(매도인 관세부담)조건 재화수입으로 외국법인이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시 매입세액 공제불가 |
외화자산(부채) | 발생일 현재 기준(재정)환율로 환산(발생일이 공휴일인 경우 직전일 환율) |
선하증권 양도 | ① 수입물품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자가 수입통관시 공급시기는 당해 수입물품 수입신고수리일 ② 수입통관전 선하증권양도 과세표준 : 양도가액 ③ 수입통관후 선하증권양도 과세표준 : 양도가액 –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④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하는 재화에대한 선화증권 국내에서 양도 : 계산서 발급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