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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제출

해명자료 제출

AI를 접목한 국세청의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은 차명계좌, 매출누락, 자료상과의거래, 가공세금계산서등 탈세행위에 대한 적발을 자동분석함으로서 세무조사 전단계라고 할 수 있는 국세청의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 발송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미소명시 세무조사로 연결될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 분 내 용
해명자료 제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에는 과세자료 내용 및 제출기한이 나와있으며, 해명할 사유에 대하여 납세자가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어떤식으로 소명해야 과세기간 확대 및 세무조사등의 불이익을 최소화 할수있는지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여 소명(미소명시 세무조사로 전환될수 있음)
해명자료제출
세무조사 해당여부
세무조사가 아닌 경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님

세무조사에 해당되는 경우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임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매입과대)
매출 누락혐의
매출신고 금액이 거래처의 매입신고 금액보다 적은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검토하여 누락되었는지 확인하고 누락되었다면 부가가치세·법인세·소득세 수정신고

미등록 결제대행 매출누락
금감원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결제대행업체가 가맹점의 매출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고 가맹점은 동금액을 매출누락 한경우로서 누락된 매출금액을 확인하여 수정신고 진행

매입 과다혐의
매입신고 금액이 거래처의 매출신고 금액보다 큰 경우 발생하는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검토하여 정상거래인 경우로서 증거자료가 명확하게 있는 경우 계약서, 세금계산서 사본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소명하며, 증거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진행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과대공제)
매입세액 과대공제
매입세액 공제 안되는 항목(면세관련, 접대비, 비영업용승용차관련 등)을 공제받았는지, 업무와 무관한 자산의 매입에 대해 공제받았는지 검토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진행

거래처 부가세 조사자와 거래내역 소명
세무조사 받는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 또는 매입세액 과대공제혐의에 대해 소명하는 것으로 거래사실을 증명할 일체의 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거래처원장, 대금지급 금융증빙, 기타 거래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등)를 확인하여 소명하거나 수정신고 등 진행
법인세∙종합소득세
(매출누락,비용과다)
매출누락 혐의
과거 몇년간의 과세기간에대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해명안내문이 나오므로 그에 상응하는 경비항목을 인정받을수 있는지 또는 매출누락이 아님을 증명할수 있는지 등을 세무대리인과 빠른 상담을 통하여 대응해야하며, 해명 기간이 부족한 경우 제출기한 연장도 가능함. 다만,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고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로 전환됨에 주의 해야됨

비용과다 혐의
인건비 이중계상, 업무무관비용 비용계상, 원가 이중계상, 적격증빙 미수취 경비계상등 혐의가 있는 경우 당초 신고시 오류 항목이 있는지 검토하며 빠른 수정신고를 진행하며, 혹시 기타 다른 누락 경비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등을 적극 검토해야됨
R&D세액공제
사후검증
연구개발비 발생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기업이 수행한 활동이 연구개발 또는 연구비용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나오는데 이런 경우 기업에서 수행한 활동이 연구개발활동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할수 있는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연구노트를 제출하여 입증함
상속세∙증여세
(무신고, 신고오류)
일반적인 상속세 무신고, 피상속인이 사전 처분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상속세 무신고, 상속세 신고후 누락된 상속재산이 발견된 경우, 상속공제 오류, 재산평가 오류, 재산취득자금 자금출처 소명, 부채상환에 대한 소명, 특수관계자간 고저가 증여등으로 해명안내문이 발송되며 상속∙증여세의 경우 정부가 과세결정하는 세목이여서 조사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른 세목보다 세법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세무대리인과 조력을 받아 추징세액을 최소화 하는게 효율적임
양도소득세
(무신고, 신고오류)
양도세 신고시 필요경비 과대계상, 비과세∙감면 판단오류, 양도소득세율 오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양도 후 무신고, 부동산매매업자 소득분류 오류 등으로 해명안내문이 발송되며 당초 납세자가 직접 신고한 경우 어떠한 사유로 안내문이 나왔는지 사실관계 파악후 납세자 본인이 직접 대응보다는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통하여 대응하는게 추후 추징세액등을 줄일가능성 높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