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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세무조사

세무조사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자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ㆍ서류ㆍ물건 등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세무조사 프로세스
구 분 내 용
현장확인
필요시 보통1~3일간 실시하며, 현장확인은 세무조사가 아니므로 중복 조사 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며, 금융조사를 실시할 수 없음
조사대상자 선정
정기세무조사 : 사전통지 원칙, 예외적 사전통지 생략가능
①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외감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최근 4과세기간 세무조사 받지 아니한 경우
③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 하는 경우
➧ 신고성실도평가 : 평가대상법인과 유사한 매출액과 업종별로 그룹화해 동일 그룹별로 성실도를 평가
하며 성실도 평가요소는 매출액과 신고소득, 접대비, 사적경비, 업종별 주요원가비율, 세부담률, 생계가족의 재산변동상황, 소비수준, 특수관계자 간 내부거래금액의 과다여부, 적격증빙 수취비율, 부실거래비율, 원천징수 이행률, 납세의무 이행 정도등을 평가요소에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음

비정기 세무조사 : 사전통지 생략(원칙)★★★
①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④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⑤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 실무에서는 탈세제보, 차명계좌, 각종 과세자료, 전산분석자료, 거래처파생자료 분석으로 인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 대부분이며, 검경의 수사자료 통보, 밀알정보활용, 교차조사자료, 지방국세청 위임조사등으로도 조사대상자가 선정되고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조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세무조사
➧ 상속재산평가, 사전증여재산, 추정상속재산, 동거주택상속공제등이 가장 기본적인 조사대상임
조사계획 수립
① 조사유형(일반세무조사, 조세범칙조사) 및 조사방법선택(간편조사, 거래처조사, 금융조사)
② 조사기간 및 조사대상 과세기간 결정
③ 세무조사 사전통지 여부 / 장부·서류 일시보관여부
세무조사 사전통지
세무조사 개시 15일(중소납세자 20일)전에 사전통지(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납세자권리헌장, 청렴서약서, 위임장) 다만,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사전통지 생략 가능
①내용 : 납세자인적사항,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부분조사 또는 통합조사
②통지 : 세무공무원이 사업장방문 또는 우편등기 전달
본조사
준비사항
조사대상 사업연도 신고서 및 회계장부, 회사조직도(5년간), 사무실 배치도 및 부서별 업무분장표, 지점현황(해외포함), 임직원명단(5년간), 법인등기 및 정관, 이사회 및 주총의사록, 주주명부, 각종사규 및 지침, 예금·증권 통장 및 어음발행 대장등, 유가증권 및 부동산 취득·매각·임차 내역, 임대차계약서, 특수관계자간 거래내역, 전산자료(조사담당 실무자 지정), 국제거래 관련 준비사항 별도
➧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 편철 서류는 조사관이 복사후 다시 돌려줌, 업무상 필요한 서류는 원본 제출 후 조사실에서 해당 부분을 복사 후 반출

장부∙증명서류 제출요구, 장부∙서류 일시보관(예치조사), 조사범위 확대
조사진행중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조사범위 확대가능

조사관이 사전 알고나오는 내용
①특수관계자 및 친인척 인건비, (세금)계산서 및 적격증빙
②특수관계자간 거래, 가지급금, 상품권자료, 신용카드 사용내역
③과거 세무조사 추징내역, 주식이동상황 명세서, 과거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내용
④인터넷 기사, 홈페이지나 카페홍보 특이사항, 해당 업종 감사원 지적사례 등
조사기간
100억미만 납세자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

세무조사 기한연장 사유
①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경우
②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③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세무조사 기한연장 제한 없는경우
①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실제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
②역외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하거나 국내 탈루소득을 해외로 변칙유출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③명의위장, 이중장부의 작성, 차명계좌의 이용, 현금거래의 누락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
④거짓계약서 작성, 미등기양도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
⑤상속세ㆍ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ㆍ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 동시조사
조사종결
확인서 및 문답형 진술서(문답서) 작성
일반적으로 거래금액, 거래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작성된 확인서는 증거능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문답서는 조세부과 및 조세소송시 과세자료로 활용되거나 증거자료로 사용 됨
세무조사
결과 통지
결과통지
① 세무조사 종결일로부터 20일(공시송달사유는 40일)이내 결과 통지
② 결과통지 후 30일 이내 세무서장등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가능
③ 조기결정 신청(납세액이 조기확정되므로 가산세부담 절감) 또는 납세고지서 발송

납부기한등 연장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9개월내)

납세담보
①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납세보증보험증권등은 100분의 110)
②사업에 중대한 위기등으로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경우에는 면제가능

소득금액 변동통지
①세무조사 결과에따라 처분되는 배당·상여·기타소득은 결정·경정일부터 15일내 통지
②법인의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 주주 및 그 처분을 받은자에게 통지
③원천징수의무자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처분성 인정, 소득 귀속자에게 통지는 처분성 불인정
조세불복 검토 ① 납세고시서 수령 후 90일내 이의신청(관할세무서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 ➡ 법원에 행정소송
② 감사원에 심사청구 ➡ 법원에 행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