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
기업진단
기업진단이란, 기업의 재무상태를 평가하여 순자산가액이 법정자본금(등록기준자본금)을 충족하였는지를 진단하는 실무절차를 말하며, 기업진단보고서는 법정자본금을 입증하는 보고서로 면허등록, 실태조사, 면허 양도양수, 합병·분할, 영업정지처분 종료시에 필요합니다.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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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공사 | ❑ 건설업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하나 경미한 건설공사(1건 공사예정금액 종합공사는 5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는 1천5백만원 미만)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음 ❑ 전기공사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 개선 및 보수 공사등 (전기공사 기술자가하는 공사로 한정) ❑ 정보통신공사 연면적1천 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의 자가유선방송설비ㆍ구내방송설비 및 폐쇄회로텔레비젼 설비공사등 |
건설업 실태조사 | ❑ 실태조사 이미 면허등록을 완료하여 운영 중인 사업장의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장비, 공제조합 출자금 등 등록면허별 모든 기준들을 현재까지 충족되고 있는지 실태를 점검하는 조사로서 법인세 신고시 제출되는 표준재무제표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조기경보시스템)에서 부실 의심업체를 선정 ➧ 자본금 미달, 기술자격 대여, 실적허위신고, 보증가능금액 미달 등의 사유로 선정 ❑ 실태조사 절차 국토교통부 실태조사 공문시달 ➡ 대한건설협회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보고 ➡ 실태조사 대상업체 통보 및 서류제출 요구(미제출시 과태료 및 시정명령처분 대상) ➡ 업체소명(금융·회계자료, 기업진단) ➡ 실태조사실시 및 추가증빙요구 ➡ 조사완료 후 부적격판정시 영업정지 또는 면허말소등 |
기업진단 기준일 | ❑ 건설업 ①신설법인 : 설립등기일(다만, 법인설립 후 증자한 경우는 자본금변경 등기일) ➧ 신설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증자시에는 자본금변경 등기일)이후 20일내는 진단불가 ②기존법인 :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기존법인)을 진단기준일로 하며, 진단 가능일은 60일간의 예금 거래내역 중 30일 이상의 잔액이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을 충족한 시점부터 진단가능 ➧ 기존법인이 자본금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등록신청일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자본금변경등기일✕) ③추가 면허 등록 : 면허 신청 직전월 말일 ④양도·양수 계약일, 분할 합병 등기일 ❑ 전기공사업 ①신규등록 : 등록신청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기간 ②등록기준 신고 :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날부터 3년이되는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 정보통신공사업 ①신규등록 : 등록신청 전일부터 역산하여 45일 이내기간 ②자본금의 변동의 경우 자본금 변동일(법인의 경우 변경등기일) ③실태조사는 관할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날 |
건설업 자본금 등록기준 특례 | ❑ 자본금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보유하고 있는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최저 자본금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50% 한도로 1개 업종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의 50% 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봄 ❑ 기술능력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같은 업종의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거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주력분야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ㆍ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 중 1명은 주력 분야별로 이미 갖춘 것으로봄 |
건축공사 신규등록 | ❑ 필요서류 예시(진단기간 : 약10일소요) ①자본금3.5억 ②기술자5인 ③사무실 ④보증가능금액확인서 ⑤임원증빙, 청렴서약서, 신청서등 |
진단불능 | 진단자는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불능으로 처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따라 진단불능으로 처리된 경우는 다른 진단자로부터 별도의 진단을 받을 수 없음) ①자료의 제출과 제시를 하지 않은 경우 ②진단에 필요한 입증서류와 보완요구를 거부ㆍ기피ㆍ태만히 하는 경우 ③진단받는 자가 작성ㆍ제출한 서류중 실질자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가 발견된 경우 ④신설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이후 20일 이내의 날을 진단일로 하여 기업진단을 의뢰하는 경우 |
진단자 | 진단자는 기장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관리상태 진단을 행할 수 없으며 또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관리상태 진단을 행할 수 없음 ①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가 임원이거나 이에 준하는 직위(과건 1년 포함) ②현재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가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이내에 사용인이었던 자 ③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④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와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자 ⑤진단자에게 무상 또는 통상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 자 ⑥진단자의 고유업무 외의 업무로 인하여 계속적인 보수지급 또는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자 ⑦진단대가로 회사의 주식ㆍ신주인수권부사채ㆍ전환사채, 주식매수선택권을 제공 및 제공하기로 한 자 |
업종별 자본금 등록기준 | ❑ 전기공사업(전기공사업법) ➡ 1.5억(개인 1.5억) ❑ 건축공사업(건설산업기본법) ➡ 3.5억(개인7억) ❑ 소방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법) ➡ 1억(개인 1억) ❑ 실내건축공사업(건설산업기본법) ➡ 1.5억(개인1.5억) ❑ 정보통신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법) ➡ 1.5억(개인 1.5억) |
건설업 실질자본금 | ❑ 적용기준 기업진단 지침 및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 ➡ 없는경우 기업회계기준 ❑ 실질자본금 ①실질자산(회사자산±수정사항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실질부채(회사부채±수정사항 – 겸업부채) ②자본총계 1%초과 현금은 부실자산 ③예금은 진단기준일 잔액증명서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간의 거래내역필요 ❑ 부실자산 법적·실질적 소유하지 않는 자산, 무기명식 금융상품, 출처 불분명 유가증권,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납세금, 부도어음, 장기성 매출채권, 대손 처리할 자산 ❑ 겸업사업 겸업사업이란 재무관리상태의 진단대상이 되는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실질적 사업내용으로 판단하며 겸업자산·부채는 겸업사업과 관련된 자산·부채에 해당 ➧ 건설업과 전기공사업은 겸업사업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