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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

기업진단

기업진단이란, 기업의 재무상태를 평가하여 순자산가액이 법정자본금(등록기준자본금)을 충족하였는지를 진단하는 실무절차를 말하며, 기업진단보고서는 법정자본금을 입증하는 보고서로 면허등록, 실태조사, 면허 양도양수, 합병·분할, 영업정지처분 종료시에 필요합니다.

구 분 내 용
경미한 공사 건설업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하나 경미한 건설공사(1건 공사예정금액 종합공사는 5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는 1천5백만원 미만)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음

전기공사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 개선 및 보수 공사등
(전기공사 기술자가하는 공사로 한정)

정보통신공사
연면적1천 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의 자가유선방송설비ㆍ구내방송설비 및 폐쇄회로텔레비젼 설비공사등
건설업 실태조사 실태조사
이미 면허등록을 완료하여 운영 중인 사업장의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장비, 공제조합 출자금 등 등록면허별 모든 기준들을 현재까지 충족되고 있는지 실태를 점검하는 조사로서 법인세 신고시 제출되는 표준재무제표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조기경보시스템)에서 부실 의심업체를 선정
➧ 자본금 미달, 기술자격 대여, 실적허위신고, 보증가능금액 미달 등의 사유로 선정

실태조사 절차
국토교통부 실태조사 공문시달 ➡ 대한건설협회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보고 ➡ 실태조사 대상업체 통보 및 서류제출 요구(미제출시 과태료 및 시정명령처분 대상) ➡ 업체소명(금융·회계자료, 기업진단) ➡ 실태조사실시 및 추가증빙요구 ➡ 조사완료 후 부적격판정시 영업정지 또는 면허말소등
기업진단 기준일 건설업
①신설법인 : 설립등기일(다만, 법인설립 후 증자한 경우는 자본금변경 등기일)
➧ 신설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증자시에는 자본금변경 등기일)이후 20일내는 진단불가
②기존법인 :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기존법인)을 진단기준일로 하며, 진단 가능일은 60일간의 예금 거래내역 중 30일 이상의 잔액이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을 충족한 시점부터 진단가능
➧ 기존법인이 자본금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등록신청일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자본금변경등기일✕)
③추가 면허 등록 : 면허 신청 직전월 말일 ④양도·양수 계약일, 분할 합병 등기일

전기공사업
①신규등록 : 등록신청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기간
②등록기준 신고 :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날부터 3년이되는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정보통신공사업
①신규등록 : 등록신청 전일부터 역산하여 45일 이내기간
②자본금의 변동의 경우 자본금 변동일(법인의 경우 변경등기일)
③실태조사는 관할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날
건설업 자본금 등록기준 특례 자본금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보유하고 있는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최저 자본금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50% 한도로 1개 업종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의 50% 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봄

기술능력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같은 업종의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거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주력분야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ㆍ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 중 1명은 주력 분야별로 이미 갖춘 것으로봄
건축공사 신규등록 필요서류 예시(진단기간 : 약10일소요)
①자본금3.5억 ②기술자5인 ③사무실 ④보증가능금액확인서 ⑤임원증빙, 청렴서약서, 신청서등
진단불능 진단자는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불능으로 처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따라 진단불능으로 처리된 경우는 다른 진단자로부터 별도의 진단을 받을 수 없음)
①자료의 제출과 제시를 하지 않은 경우
②진단에 필요한 입증서류와 보완요구를 거부ㆍ기피ㆍ태만히 하는 경우
③진단받는 자가 작성ㆍ제출한 서류중 실질자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가 발견된 경우
④신설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이후 20일 이내의 날을 진단일로 하여 기업진단을 의뢰하는 경우
진단자 진단자는 기장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관리상태 진단을 행할 수 없으며 또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관리상태 진단을 행할 수 없음
①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가 임원이거나 이에 준하는 직위(과건 1년 포함)
②현재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가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이내에 사용인이었던 자
③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④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와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자
⑤진단자에게 무상 또는 통상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 자
⑥진단자의 고유업무 외의 업무로 인하여 계속적인 보수지급 또는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자
⑦진단대가로 회사의 주식ㆍ신주인수권부사채ㆍ전환사채, 주식매수선택권을 제공 및 제공하기로 한 자
업종별 자본금 등록기준 ❑ 전기공사업(전기공사업법) ➡ 1.5억(개인 1.5억)
❑ 건축공사업(건설산업기본법) ➡ 3.5억(개인7억)
❑ 소방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법) ➡ 1억(개인 1억)
❑ 실내건축공사업(건설산업기본법) ➡ 1.5억(개인1.5억)
❑ 정보통신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법) ➡ 1.5억(개인 1.5억)
건설업 실질자본금 적용기준
기업진단 지침 및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 ➡ 없는경우 기업회계기준

실질자본금
①실질자산(회사자산±수정사항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실질부채(회사부채±수정사항 – 겸업부채)
②자본총계 1%초과 현금은 부실자산
③예금은 진단기준일 잔액증명서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간의 거래내역필요

부실자산
법적·실질적 소유하지 않는 자산, 무기명식 금융상품, 출처 불분명 유가증권,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납세금, 부도어음, 장기성 매출채권, 대손 처리할 자산

겸업사업
겸업사업이란 재무관리상태의 진단대상이 되는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실질적 사업내용으로 판단하며 겸업자산·부채는 겸업사업과 관련된 자산·부채에 해당
➧ 건설업과 전기공사업은 겸업사업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