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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가업

창업자금 vs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는 증여대상·한도·업종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증여일 10년전부터 증여후 5년내 탈세·회계부정으로 징역·벌금형을 받은경우 가업승계·영농승계 증여세과세특례가 배제됩니다.(24.1.1이후)

구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취지 부의 조기이전을 통해 경제활력증진 생존시 가업승계로 중소기업 영속성 지원
요건 당사자 60세이상부모 ➡ 18세 이상인 거주자
(수증자를 기준으로 각각 특례적용)
가업상속공제 규정의 가업을 10년 (주업종 동일성 필수)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인 부모 주식(출자지분) ➡ 18세 이상인 거주자
증여 대상 ①양도세 과세대상제외 현금, 예금, 소액주주 상장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②50억(신규고용 10명이상 100억)한도
  • 한도초과분은 기본세율 적용
  • 2회이상 증여 받은경우 합산하여 적용
①법인주식(출자지분)가액중 가업자산상당 증여세 과세가액(가업 20년미만 300억, 30년미만 400억, 30년이상 600억 한도)
②주식 2회이상 증여 받은 경우 합산
③개인사업자 토지·건축물·기계장치등 사업용자산 안됨
기타 사항 창업개념
①신규창업(사업자등록)
②사업확장을 위해 사업용 자산을 취득 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도 창업 ○
➂종전사업 승계, 법인전환, 폐업전 동종사업재개업, 업종추가등은 창업 ☓

창업업종
①대상 : 창업중소기업등 세액감면 업종
통신판매, 음식점, 이미용, 관광숙밥업등
②제외 : 도소매, 전문직, 부동산 및 임대
커피전문점, 소비성∙사행성 업종등

창업기한
증여받은 날부터 2년(20.1.1이후)내 창업

창업자금
①4년(20.1.1이후)내 창업자금을 해당 목적사용
②창업후 대출금 상환목적, 건설업법인
재고자산 토지매입은 창업자금☓
가업범위
①중소(중견)기업, 해당업종 영위
②규모기준 및 독립성요건 충족
③자산총액 5천억미만
④직전3년 평균매출액 5천억미만(23.1.1)0
⑤증여자는 최대주주로서 지분율 40% (상장20%) 이상을 10년이상 계속보유

가업업종
①대상 : 음식점, 도소매, 제조, 건설, 물류, 의료기관, 사회복지, 연구개발, 전시사업 등
②제외 : 전문직, 부동산 및 임대, 커피전문점, 소비성∙사행성 업종 등

증여자 및 수증자
①증여자 :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없으나 증여일전 10년이상 계속하여 해당가업 실제경영
②수증자 : 증여자의 가업중 일부 증여받아도 가능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3년내에 대표이사 취임, 가업을 2인이상 승계시 1인이 모두 증여받은것으로보아 과세특례 적용
특례 신청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
(미신청시 특례적용불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
(미신청시 특례적용불가)
과세특례 ①(증여세과세가액 − 5억) ☓ 10%
②5억은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수증자기준
①(가업자산상당액 증여세과세가액−10억) ☓10% (과표 60억초과 20%) ➞ 300억 초과분은 20%(24.1.1이후)
②가업자산 상당액 : 증여주식☓(1-업무무관자산비율)
사후관리 가산세 창업자금 사용내역 제출 및 명세서 미제출가산세 = 미제출∙불명금액☓0.3% ①증여세신고기한까지 가업에 미종사, 증여일부터 3년내 대표이사 미취임
②5년내 대표이사직 상실, 가업 미종사
③5년내 주된업종을 변경, 1년이상 휴폐업
(20.2.11이후 중분류내 변경, 중분류 이외는 평가심의위원회 승인후 변경가능)
④5년내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
★고용유지조건 없음
증여세 추징 ①타업종경영, 2년내 미창업
②4년내 창업자금 미사용
③10년내 사업용도외 사용, 수증자사망, 사업폐업(예외확인)
④창업자금 50억초과로서 5년내 상시 근로자수 감소
상증세법 적용 ①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포함(★기간 상관없음)
②증여세액공제시 창업자금(주식)에대한 증여세액공제(환급 없음)
③특례적용 받지 않는 일반세율 적용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않음
④창업자금 과세특례와 가업승계 과세특례 중복적용 배제
⑤상속공제 종합한도 계산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지 않음
⑥신고세액공제 적용배제 및 5년(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 24.1.1이후 20년)간 연부연납허용
가업상속공제 vs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경기침체기 또는 기업의 주가하락시기는 가업승계비용이 더욱 저렴해지는 기회일수 있습니다.

구분 사후 가업상속공제 사전 가업승계 증여특례
대상 중소기업
중견기업(매출5천억 미만)
중소기업
중견기업(매출5천억 미만)
한도 최대600억
(가업영위기간)10년300억, 20년400억, 30년600억
최대600억
(가업영위기간)10년300억, 20년400억, 30년600억
기본공제 - 10억
세율 상속세율(10~50%) 10%(과표60억초과 20%)
➧과표60억초과 ➡ 300억초과(24.1.1이후)
피상속인·증여자 최대주주&지분40%(상장20%)이상 10년보유 최대주주&지분40%(상장20%)이상 10년보유
사후 관리 기간 5년 5년
업종 중분류내➞대분류내 변경허용(시행일확인) 중분류 내 변경허용
고용 근로자수(총급여)5년 평균 90%유지 없음
자산 40%이상 처분금지 없음
지분 상속받은 지분유지 증여받은 지분유지
납부유예 납부유예 선택가능(중소기업) 납부유예 선택가능(중소기업)
연부연납 20년(10년거치 10년납부)적용 5년➞20년 적용(24.1.1이후)
가업승계 납부유예

가업승계를 받은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상속(증여) 받은 가업재산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23.1.1이후)로서 업종유지가 어렵거나 한도없이 적용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납부유예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고용유지 사후관리 주의)

구 분 가업승계 증여특례 가업승계 납부유예
적용대상 중소∙중견(매출액 5천억 미만)가업 상속 중소기업 가업 상속+납세담보(110~120%)
과세특례 ①(가업자산상당액 증여세과세가액−10억) ☓ 10% (과표 60억초과 20%)
과표60억초과 ➡ 300억초과(24.1.1이후)
②상속시 기간제한없이 상속세 정산
①수증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증여세(상속세) 납부유예
②납부유예세액 : 증여세(상속세)납부세액 ☓ 가업상속재산 ÷ 총증여(상속)재산
③상속시 기간제한없이 상속세 정산
④재차 가업승계시 계속 납부유예 가능
신청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
(미신청시 특례적용불가)
①증여(상속)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
②기한후 및 수정신고시 특례신청가능
과세가액합산 일반 증여재산과 합산 배제 일반 증여재산과 합산함
한도 300억~600억 없음
사후관리기간 5년이내 5년이내
사후 관리 업종유지 중분류내 변경허용 면제
고용유지 없음 5년 평균 70% 이상 (기준고용인원 또는 기준총급여액)
지분유지 5년이내 5년내 감소 전액추징, 5년후 감소 비례추징
중복적용 불가 가업상속공제·증여세과세특례·납부유예중 하나만
중소기업 최대주주 할증평가 특례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및 직전 3개년 매출액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의 주식에 한해서 상속·증여받는 경우 최대주주라도 주식가액 평가시 할증평가(20%)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