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청산
법인폐업
구 분 | 폐업 신고의무 및 검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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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념 | 폐업은 사업활동 중지를 신청하는 것으로 폐업일 이후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 하며, 폐업 신고 후 사업을 재개할수도 있음. ① 폐업법인으로서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법인은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 ② 이 경우 폐업 당시의 납세지를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에는 변경 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청 |
법인세 | 법인 청산절차 완료되기 전까지는 계속 신고의무 |
부가세 | 폐업한 달의 익월 25일까지 신고의무, 매입세액공제 받은 잔존재화 과세 ① 재고자산 : 시가 x 10% ② 감가상각 자산 : 취득가액 × (1-경감율) x 10% |
소득세 | 인정상여 신고의무 |
상속세 | 상황에 따라 검토 |
4대보험 | 상실·탈퇴 신고,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
지급명세서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기타 | ① 가지급금, 선급금, 퇴직연금, 외상매출금, 폐업 후 자산처분·자산사용 ② 가수금, 차입금, 미지급금(체불임금) ③ 자본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④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 세금계산서 발행 ⑤ 법인청산(임의청산, 법정청산), 법인파산, 회생, 법인채무 연대보증 |
법인청산
구 분 | 검 토 사 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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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청산 | “청산”이란 해산으로 법인 원래의 적극적인 활동이 정지되면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는 것으로 권리능력이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의 절차를 말함 | |
선택 | 법인회생 | ➡ 계속가치 > 청산가치, 변제 수행 가능성 존재, 채권자동의 |
법인파산 | ➡ 부채 > 자산, 지급불능, 재판을 통한 공적 청산 | |
법인청산 | ➡ 자산 > 부채, 청산인을 통한 사적 청산 | |
해산의제 | ➡ 휴면회사 해산의제 : 최종 등기 후 5년 경과한 법인 (해산간주 후 3년 경과시 청산 간주됨 : 총8년) | |
청산절차 | ① 임시주총 개최 | 해산결의(주총 특별결의), 청산인 선임결의 |
② 해산·청산인 등기 | 청산인 : 이사가 청산인 (예외 : 정관, 주주총회에서 타인 선임가능) | |
③ 신문공고 | 2개월간의 채권신고 기간 | |
④ 채무변제 | ① 잔여재산 분배계획서 작성 ② 주주가 가진 주식에 비례하여 잔여재산 분배 ③ 청산사무(현존 사무처리, 채권추심, 채무의 변제 및 잔여재산의 분배) 종결시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총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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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잔여재산분배 | ||
⑥ 결산보고서 작성 | ||
⑦ 임시주총 개최 | 결산보고서 승인 | |
⑧ 청산종결 등기 | 주총승인일부터 2주내(지점 3주내), 법인등기 폐쇄 | |
⑨ 기간 | 해산~청산등기 약 3개월 소요 | |
세금 | ① 법인세 신고 | 순자산이 많은 상태에서 청산시 청산소득 발생 |
② 소득세 신고 | 잉여금이 많은 상태에서 청산시 의제배당 발생 | |
③ 지급명세서 제출 | 청산 내국법인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익년 2월말 제출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