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립니다.
세무그룹 Tax Asia

폐업·청산

법인폐업
구 분 폐업 신고의무 및 검토사항
개 념 폐업은 사업활동 중지를 신청하는 것으로 폐업일 이후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 하며, 폐업 신고 후 사업을 재개할수도 있음.
① 폐업법인으로서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법인은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
② 이 경우 폐업 당시의 납세지를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에는 변경 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청
법인세 법인 청산절차 완료되기 전까지는 계속 신고의무
부가세 폐업한 달의 익월 25일까지 신고의무, 매입세액공제 받은 잔존재화 과세
① 재고자산 : 시가 x 10%
② 감가상각 자산 : 취득가액 × (1-경감율) x 10%
소득세 인정상여 신고의무
상속세 상황에 따라 검토
4대보험 상실·탈퇴 신고,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지급명세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기타 ① 가지급금, 선급금, 퇴직연금, 외상매출금, 폐업 후 자산처분·자산사용
② 가수금, 차입금, 미지급금(체불임금)
③ 자본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④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 세금계산서 발행
⑤ 법인청산(임의청산, 법정청산), 법인파산, 회생, 법인채무 연대보증
법인청산
구 분 검 토 사 항
법인청산 “청산”이란 해산으로 법인 원래의 적극적인 활동이 정지되면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는 것으로 권리능력이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의 절차를 말함
선택 법인회생 ➡ 계속가치 > 청산가치, 변제 수행 가능성 존재, 채권자동의
법인파산 ➡ 부채 > 자산, 지급불능, 재판을 통한 공적 청산
법인청산 ➡ 자산 > 부채, 청산인을 통한 사적 청산
해산의제 ➡ 휴면회사 해산의제 : 최종 등기 후 5년 경과한 법인 (해산간주 후 3년 경과시 청산 간주됨 : 총8년)
청산절차 ① 임시주총 개최 해산결의(주총 특별결의), 청산인 선임결의
② 해산·청산인 등기 청산인 : 이사가 청산인 (예외 : 정관, 주주총회에서 타인 선임가능)
③ 신문공고 2개월간의 채권신고 기간
④ 채무변제 ① 잔여재산 분배계획서 작성
② 주주가 가진 주식에 비례하여 잔여재산 분배
③ 청산사무(현존 사무처리, 채권추심, 채무의 변제 및 잔여재산의 분배) 종결시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총승인
⑤ 잔여재산분배
⑥ 결산보고서 작성
⑦ 임시주총 개최 결산보고서 승인
⑧ 청산종결 등기 주총승인일부터 2주내(지점 3주내), 법인등기 폐쇄
⑨ 기간 해산~청산등기 약 3개월 소요
세금 ① 법인세 신고 순자산이 많은 상태에서 청산시 청산소득 발생
② 소득세 신고 잉여금이 많은 상태에서 청산시 의제배당 발생
③ 지급명세서 제출 청산 내국법인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익년 2월말 제출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