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행
신고기한
양도는 유상 양도를 말하므로 매도, 교환, 대물변제, 현물출자, 수용, 경매 등은 모두 양도에 포함되며, 무상 이전의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증여세(영리법인은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내(주식·출자지분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월내)예정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및 준비서류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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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범위 |
① 주택 및 오피스텔 관련 양도 소득세 신고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및 1세대 다주택자 중과 ② 재개발, 재건축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 ③ 기타 입주권, 상가의 양도소득세신고 ④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⑤ 배우자 이월과세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판정 |
준비서류 |
① 매매계약서 사본,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취등록세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② 자본적 지출 증빙자료, 감가상각비 명세서, 중개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③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필요시) |
물납 |
공공사업 시행자로부터 공공용지 보상채권으로 대금을 받은 경우로서 ①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양도 소득세 예정, 확정신고기한 10일 전까지 물납 신청 |
분납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내 1천만원 초과금액(납부할 세액 2천만원 초과시 50%이하의 금액) |
누진세율
과세표준 | 세율(주민세별도) | 누진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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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 |
8,800만원 초과 1.5억 이하 | 35% | 1,490만 |
1.5억 초과 ~ 3억 이하 | 38% | 1,940만 |
3억 초과 ~ 5억 이하 | 40% | 2,540만 |
5억 초과 | 42% | 3,540만 |
양도(취득)가액
구 분 | 납세자의 신고 | 정부의 결정·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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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 | 실지거래가액 |
· 원칙 : 실지거래가액 · 실가불분명 : 매매사례, 감정가액 · 시가 없는 경우 : 기준시가 |
토지, 건물 일괄양도 안분 (토지, 건물가액 합리적인 절차 없이 임의 산정시 기준시가 안분 과세함) |
· 원칙 : 실지거래가액 안분 · 실가불분명 : 기준시가 안분 · 둘중 하나 기준시가 없는 경우 : 감정가액 있으면 감정가액 감정가액 없으면 장부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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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
· 원칙 : 실지거래가액 · 실가 불분명 : 매매사례, 감정가액, 환산가액 |
· 원칙 : 실거래가액 · 실가 불분명 : 매매사례, · 감정가액, 환산가액 시가 없는 경우 : 기준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