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립니다.
세무그룹 Tax Asia

고가·저가

저가양도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저가양도하는 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서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양도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며, 양수자는 증여세 또는 저가양수금액 익금산입 문제가 발생됩니다.

거래당사자 특수관계자간 거래(특수관계 해당여부 판단 : 매매계약일 기준)
양도자 양수자 양도자 양수자
개인 개인 부당행위
①요건 : (시가‒대가)≧ 시가5% 또는(시가-대가)3억
②양도차익 : 시가−취득가액
저가양수 증여의제
①요건 : (시가‒대가) ≧ Min(시가✕30%, 3억)
②증여재산 : (시가‒대가)−Min(시가✕30%, 3억)
③처분시 취득가액 : 대가+증여재산가액
법인 저가양수 익금산입
①요건 : 유가증권 저가매입
②익금산입·유보 : 시가−대가
③처분시 손금산입△유보
법인 개인 부당행위
①요건 : (시가‒대가)≧ 시가5% 또는(시가-대가)3억
②부당행위 익금산입·상여등 : 시가−대가
저가양수 증여의제 제외
①요건 : 소득세 과세시 증여제외
②처분시 취득가액 : 시가
법인 부당행위
①요건 : (시가‒대가)≧ 시가5% 또는(시가-대가)3억
②부당행위 익금산입·기사 : 시가−대가
처분시 취득가액 : 대가
거래당사자 비 특수관계자간 거래
양도자 양수자 양도자 양수자
개인 개인 양도차익 : 대가−취득가액 저가양수 증여의제
①요건 : (시가 ‒ 대가) ≧ 시가✕30%
②증여재산 : (시가 ‒ 대가) − 3억
③처분시취득가액 : 대가+증여재산가액
법인 처분시 취득가액 : 대가
법인 개인 기부금
①요건 : 비특수관계, 정상가액보다 저가양도
②익금산입·기사 : 시가✕70%−양도가액
저가양수 증여의제
①요건 : (시가 ‒ 대가) ≧ 시가✕30%
②증여재산 : (시가 ‒ 대가) − 3억
③처분시취득가액 : 대가+증여재산가액
법인 기부금 ①요건 : 비특수관계, 정상가액보다 저가양도
②익금산입·기사 : 시가✕70%−양도가액
처분시 취득가액 : 대가
고가양도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고가양도하는 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서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양수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며, 양도자는 증여세 및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세 문제가 발생됩니다

거래당사자 ★특수관계자간 거래(특수관계 해당여부 판단 : 매매계약일 기준)
양도자 양수자 양도자 양수자
개인 개인 고가양도 증여의제
①요건 : (대가‒시가) ≧ Min(시가✕30%, 3억)
②증여재산 : (대가‒시가)−Min(시가✕30%, 3억)
③양도차익 : 대가−취득가액−증여재산가액
(증여세 과세가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
부당행위
①요건 : (대가‒시가)≧ 시가5% 또는(대가-시가)3억
②처분시 취득가액 : 시가
법인 소득처분 소득세
①상여처분액 소득세 : 대가−시가
②양도차익 : 시가−취득가액
부당행위
①요건 : (대가‒시가)≧ 시가5% 또는(대가-시가)3억
②부당행위 익금산입·상여등 : 대가−시가
③고가매입 손금산입△유보(처분시 익금산입·유보)
법인 개인 양도차익 : 대가−취득가액 부당행위
①요건 : (대가‒시가)≧ 시가5% 또는(대가-시가)3억
②부당행위 처분시 취득가액 : 시가
법인 양도차익 : 대가−취득가액 부당행위
①요건 : (대가‒시가)≧ 시가5% 또는(대가-시가)3억
②부당행위 익금산입·기사 : 대가−시가
③고가매입 손금산입△유보(처분시 익금산입·유보)
거래당사자 비 특수관계자간 거래
양도자 양수자 양도자 양수자
개인 개인 고가양도 증여의제
①요건 : (대가 ‒ 시가) ≧ 시가✕30%
②증여재산 : (대가 ‒ 시가) − 3억
③양도차익 : 대가−취득가액−증여재산가액
(증여세 과세가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
처분시 취득가액 : 대가
법인 고가양도 증여의제
①요건 : (대가 ‒ 시가) ≧ 시가✕30%
②증여재산 : (대가 ‒ 시가) − 3억
③양도차익 : 대가−취득가액−증여재산가액
(증여세 과세가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
기부금
①요건 : 비특수관계, 정상가액보다 고가매입
②비지정기부금 익금산입·기사: 대가−시가✕130%
③고가매입 손금산입△유보 (처분시 익금산입·유보)
법인 개인 양도차익 : 대가−취득가액 처분시취득가액 : 대가
법인 양도차익 : 대가−취득가액 기부금
①요건 : 비특수관계, 정상가액보다 고가매입
②비지정기부금 익금산입·기사: 대가−시가✕130%
③고가매입 손금산입△유보 (처분시 익금산입·유보)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
구 분 특수관계인(쌍방 특수관계)
친족관계 ①4촌이내 혈족, 3촌이내 인척, 배우자(사실혼 배우자포함), 친양자 입양된자 및 그배우자, 직계비속
②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사돈)
경제적 연관관계 ①사용인(임원, 직원, 상업사용인, 고용관계에 있는자),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②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은 특수관계✕)
➧ 임원 :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 감사, 사외이사 등 직무에 종사하는자
경영 지배 관계 실질 지배관계 본인이 개인
①본인 또는 친족관계있는자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있는 기업집단소속기업, 임원(퇴직임원 포함)
②본인 또는 친족관계있는자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는 법인(지분율 합산대상 아님)
본인이 법인
①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소속기업과 임원(퇴직임원 포함) ②법인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자와 친족
1차 경영지배 위의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기업집단관련 기업집단소속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1차 직접출자 본인 또는 지분율을 합산하는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직접출자한 법인
2차 간접출자 본인or지분율을 합산하는 특수관계인 or 1차 직접출자에의해 지배하는 법인이 50%이상 출자한 법인
2차비영리법인 선순위 모든 특수관계인이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 또는 이사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출자에의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 특수관계 판단 주주 또는 임직원으로서 본인 또는 지분율 합산대상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30%(50%)출자한 법인의 임직원과는 쌍방 특수관계
②30%이상 지분율을 가진 주주와 임직원간에는 특수관계가 성립하지만, 임직원이 아닌한 주주 간에는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주주간에 직접적으로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있는지 별도판단)
③출자에의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만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출자에의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의 친족은 특수관계 해당하지 않음
④본인의 친족이 출자에 의해 지배하는 법인이 있는 경우 본인은 본인의 친족과 함께 해당법인을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것에 해당, 본인의 친족이 출자에의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과 특수관계
주주인 평사원최대주주와 친족관계 있는 주주인 평사원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는 아니나, 상증법상 특수관계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