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저가
저가양도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저가양도하는 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서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양도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며, 양수자는 증여세 또는 저가양수금액 익금산입 문제가 발생됩니다.
거래당사자 | ★특수관계자간 거래(특수관계 해당여부 판단 : 매매계약일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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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 | 양수자 | 양도자 | 양수자 |
개인 | 개인 | 부당행위 ①요건 : (시가‒대가)≧ 시가5% 또는(시가-대가)3억 ②양도차익 : 시가−취득가액 |
저가양수 증여의제 ①요건 : (시가‒대가) ≧ Min(시가✕30%, 3억) ②증여재산 : (시가‒대가)−Min(시가✕30%, 3억) ③처분시 취득가액 : 대가+증여재산가액 |
법인 | 저가양수 익금산입 ①요건 : 유가증권 저가매입 ②익금산입·유보 : 시가−대가 ③처분시 손금산입△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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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개인 | 부당행위 ①요건 : (시가‒대가)≧ 시가5% 또는(시가-대가)3억 ②부당행위 익금산입·상여등 : 시가−대가 |
저가양수 증여의제 제외 ①요건 : 소득세 과세시 증여제외 ②처분시 취득가액 : 시가 |
법인 | 부당행위 ①요건 : (시가‒대가)≧ 시가5% 또는(시가-대가)3억 ②부당행위 익금산입·기사 : 시가−대가 |
처분시 취득가액 : 대가 |
거래당사자 | 비 특수관계자간 거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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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 | 양수자 | 양도자 | 양수자 |
개인 | 개인 | 양도차익 : 대가−취득가액 | 저가양수 증여의제 ①요건 : (시가 ‒ 대가) ≧ 시가✕30% ②증여재산 : (시가 ‒ 대가) − 3억 ③처분시취득가액 : 대가+증여재산가액 |
법인 | 처분시 취득가액 : 대가 | ||
법인 | 개인 | 기부금 ①요건 : 비특수관계, 정상가액보다 저가양도 ②익금산입·기사 : 시가✕70%−양도가액 |
저가양수 증여의제 ①요건 : (시가 ‒ 대가) ≧ 시가✕30% ②증여재산 : (시가 ‒ 대가) − 3억 ③처분시취득가액 : 대가+증여재산가액 |
법인 | 기부금
①요건 : 비특수관계, 정상가액보다 저가양도 ②익금산입·기사 : 시가✕70%−양도가액 |
처분시 취득가액 : 대가 |
고가양도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고가양도하는 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서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양수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며, 양도자는 증여세 및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세 문제가 발생됩니다
거래당사자 | ★특수관계자간 거래(특수관계 해당여부 판단 : 매매계약일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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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 | 양수자 | 양도자 | 양수자 |
개인 | 개인 | 고가양도 증여의제 ①요건 : (대가‒시가) ≧ Min(시가✕30%, 3억) ②증여재산 : (대가‒시가)−Min(시가✕30%, 3억) ③양도차익 : 대가−취득가액−증여재산가액 (증여세 과세가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 |
부당행위 ①요건 : (대가‒시가)≧ 시가5% 또는(대가-시가)3억 ②처분시 취득가액 : 시가 |
법인 | 소득처분 소득세 ①상여처분액 소득세 : 대가−시가 ②양도차익 : 시가−취득가액 |
부당행위 ①요건 : (대가‒시가)≧ 시가5% 또는(대가-시가)3억 ②부당행위 익금산입·상여등 : 대가−시가 ③고가매입 손금산입△유보(처분시 익금산입·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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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개인 | 양도차익 : 대가−취득가액 | 부당행위 ①요건 : (대가‒시가)≧ 시가5% 또는(대가-시가)3억 ②부당행위 처분시 취득가액 : 시가 |
법인 | 양도차익 : 대가−취득가액 | 부당행위 ①요건 : (대가‒시가)≧ 시가5% 또는(대가-시가)3억 ②부당행위 익금산입·기사 : 대가−시가 ③고가매입 손금산입△유보(처분시 익금산입·유보) |
거래당사자 | 비 특수관계자간 거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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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 | 양수자 | 양도자 | 양수자 |
개인 | 개인 | 고가양도 증여의제 ①요건 : (대가 ‒ 시가) ≧ 시가✕30% ②증여재산 : (대가 ‒ 시가) − 3억 ③양도차익 : 대가−취득가액−증여재산가액 (증여세 과세가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 |
처분시 취득가액 : 대가 |
법인 | 고가양도 증여의제 ①요건 : (대가 ‒ 시가) ≧ 시가✕30% ②증여재산 : (대가 ‒ 시가) − 3억 ③양도차익 : 대가−취득가액−증여재산가액 (증여세 과세가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 |
기부금 ①요건 : 비특수관계, 정상가액보다 고가매입 ②비지정기부금 익금산입·기사: 대가−시가✕130% ③고가매입 손금산입△유보 (처분시 익금산입·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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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개인 | 양도차익 : 대가−취득가액 | 처분시취득가액 : 대가 |
법인 | 양도차익 : 대가−취득가액 | 기부금 ①요건 : 비특수관계, 정상가액보다 고가매입 ②비지정기부금 익금산입·기사: 대가−시가✕130% ③고가매입 손금산입△유보 (처분시 익금산입·유보) |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
구 분 | 특수관계인(쌍방 특수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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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 | ①4촌이내 혈족, 3촌이내 인척, 배우자(사실혼 배우자포함), 친양자 입양된자 및 그배우자, 직계비속 ②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사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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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연관관계 | ①사용인(임원, 직원, 상업사용인, 고용관계에 있는자),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②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은 특수관계✕) ➧ 임원 :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 감사, 사외이사 등 직무에 종사하는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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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지배 관계 | 실질 지배관계 | ➧ 본인이 개인 ①본인 또는 친족관계있는자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있는 기업집단소속기업, 임원(퇴직임원 포함) ②본인 또는 친족관계있는자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는 법인(지분율 합산대상 아님) ➧ 본인이 법인 ①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소속기업과 임원(퇴직임원 포함) ②법인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자와 친족 |
1차 경영지배 | 위의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 |
기업집단관련 | 기업집단소속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 |
1차 직접출자 | 본인 또는 지분율을 합산하는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직접출자한 법인 | |
2차 간접출자 | 본인or지분율을 합산하는 특수관계인 or 1차 직접출자에의해 지배하는 법인이 50%이상 출자한 법인 | |
2차비영리법인 | 선순위 모든 특수관계인이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 또는 이사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 |
출자에의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 특수관계 판단 | ①주주 또는 임직원으로서 본인 또는 지분율 합산대상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30%(50%)출자한 법인의
임직원과는 쌍방 특수관계 ②30%이상 지분율을 가진 주주와 임직원간에는 특수관계가 성립하지만, 임직원이 아닌한 주주 간에는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주주간에 직접적으로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있는지 별도판단) ③출자에의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만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출자에의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의 친족은 특수관계 해당하지 않음 ④본인의 친족이 출자에 의해 지배하는 법인이 있는 경우 본인은 본인의 친족과 함께 해당법인을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것에 해당, 본인의 친족이 출자에의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과 특수관계 ⑤주주인 평사원과 최대주주와 친족관계 있는 주주인 평사원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는 아니나, 상증법상 특수관계에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