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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그룹 Tax Asia

해외투자

해외지점 vs 해외사무소

국내기업의 해외진출형태는 연락사무소, 해외지점, 해외자회사 형태가 있으며 진출국가의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을 모두 고려하여 세무대책을 판단후 해외진출 형태를 결정해야 합니다.

구분 해외지점 해외사무소
개요 독립채산제로 외국에서 영업활동 위해 설치
➧ 추가자본출자 없으며, 해외지점손익 본사에 가감
해외지점 고정사업장이면 소재지국세법 결산, 법인세
➧ 해외지점은 국내회계기준 작성, 외국납부세액공제
➧ 법인세 신고시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등 제출의무
➧ 상업등기의무, 지점세(조세조약 확인)
외국에서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등의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
➧ 매출발생 불가, 상업등기 필요없음
➧ 지점과 동일하게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보고
➧ 본점사업연도 종료일현재 가동중 또는 폐쇄한 지점, 연락사무소는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제출
설치 신고 대상법인 : 과거 1년간의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100만불 이상인 내국 법인과 한국무역 협회장 등이 외화획득전망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내국 법인은 지정외국환 은행장에게 신고후 해외지점 설치

필요서류
설치 신고서, 외화획득 실적증명서(1년간) 또는 추천서
대상법인 : 과거 1년간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30만불 이상인 자, 국외 기업부설연구소의 설치 필요 인정 받은자, 무역업영위 법인으로서 설립 후 1년을 경과한자등은 지정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후 설치

필요서류
설치 신고서, 외화획득 실적증명서(1년간) 또는 추천서
영업 기금 해외지점만 해당
해외지점 설치신고시 신고한 금액 범위내에서 당해 해외지점에 영업기금(당해 해외 지점의 설치비·유지 운영비 및 영업활동을 위한 운전 자금을 포함하고 현지 금융차입에 의한 자금을 제외)을 지급 또는 초과지급시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
영업 활동 해외지점만 해당
①주재국의 법률에 따라 본지점간의 독립채산제 의거 해외 영업기금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영업활동
②본국으로부터 대리점수수료, 대행지급금, 기타 중계수수료 등을 지급받을수 있음
③본국의 외국환은행 및 본사의 지급보증에 의거 현지에서 금융지원을 받을수 있음
④부동산에 관한 거래, 증권에 관한 거래, 비거주자에 대한 상환기간이 1년초과대부는 한국은행총재에 신고
지점 결산 해외지점만 해당
독립채산을 하는 해외지점을 설치한 자는 당해 거주자의 매 회계기간별로 각 해외지점의 결산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와 결산결과 발생한 순이익금의 처분내역을 회계기간 종료후 5월 이내에 외국환은행장에게 제출
지사 변경 폐쇄 ①해외지사의 명칭 또는 위치를 변경한 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그 변경내용을 사후보고 가능
②해외지사를 폐쇄할 때는 잔여재산을 국내로 즉시 회수하고 당해 해외지사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재산처분명세서, 외국환매각 증명서류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 다만, 해외에서 이 규정에 의해 인정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사후 관리 ①해외지사의 설치에 관한 신고 한 날부터 6월 이내에 현지법규에 의한 등록증 등 지사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설치신고를 한 지정거래 외국환 은행의 장에게 설치행위의 완료내용을 보고
②해외지사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 또는 처분일부터 6월 이내에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그 취득 또는 처분내용을 보고
③해외지점(비독립채산제 해외지점을 제외)을 설치한 자는 당해 해외지점의 연도별 영업활동 상황(외화자금의 차입 및 대여명세표를 포함)을 회계기간 종료후 5월 이내에 지정거래 외국환 은행의 장에게 제출. 다만, 해외지점을 설치한 자가 휴ㆍ폐업 등으로 인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신고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휴ㆍ폐업의 기간에 보고서를 미제출가능
④ 영업기금, 설치비, 유지활동비의 지급은 해외지사의 설치신고를 한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동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은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결산, 자금의 차입 및 대여 등에 대하여 해외지사별로 관리
해외직접 투자(자회사)
구 분 내 용
개요 거래행위 :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그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는 거래 또는 행위
자금지급 :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ㆍ확장ㆍ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
장단점 : 설립은 해당 국가법에따라 정관작성, 이사회 설립등 각종등록절차 필요, 경우에따라현지인을 주주나 이사로 임명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국가도 존재
회계 세무 : 해외자회사는 독립된 법인체로 국내 본사 손익과 별개로 해당국가의 세법에따라 세금납부 의무. 이익 배당시 제한세율에의한 배당소득세 과세되며 내국법인은 익금산입. 본사와 해외 자회사는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정상가격(부당행위)으로 거래 필수
해외 직접 투자 범위 10%이상 주식취득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 위하여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이 해당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주식·출자지분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전체의 비율)이 10%이상 투자

10%미만 투자+관계수립
투자비율 10%미만으로 해당 외국법인과 다음 어느 하나의 관계를 수립하는 것
①임원의 파견 ②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의 체결
③기술의 제공, 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의 체결 ④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의 체결
❑ 주식·지분 추가 취득(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

금전 대여(외국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해당 외국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대여)
①지점 또는 사무소의 설치비 및 영업기금
②거주자가 외국에서 법인 형태가 아닌 기업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자금
③해외자원개발사업 또는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 위한 자금(해외자원개발 조사자금, 해외자원 구매자금은 제외)
해외현지법인 등 제출서류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보유하거나 처분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월내에 다음의 서류를 납세지 세무서장에게 제출(사업연도 중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청산하여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지않는 경우도 동일)

구 분 내 용
해외현지 법인등 ➧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재무 상황(외국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의 재무 상황을 포함)
➧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
➧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 손실거래제외)
➧ 해외 영업소의 설치 현황
➧ 그 밖에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과태료 : 내국법인 건별 1천만원(거주자 건별 500만원)
부동산 거래 1.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해외부동산등의 취득ㆍ투자운용(임대를 포함한다)ㆍ처분 명세 및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현황
2.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으로서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은 해외부동산등의 처분 명세서
해외 금융계좌 및 가상자산 신고

①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해외금융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 초과하는 자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의무(미신고, 과소신고 금액 20% 과태료)
②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자)와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만든 지갑을 포함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해당(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는 신고대상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