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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그룹 Tax Asia

자금출처

자금출처조사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재산 취득(해외유출 포함), 채무의 상환 등에 소요된 자금과 이와 유사한 자금의 원천이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봐 자력(自力)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의 출처를 밝혀 증여세 등의 탈루여부를 확인하기위해 행하는 세무조사를 말합니다.

구 분 내 용
조사대상 선정 국세청은 기존의 개별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대상 선정방식에서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 국세청의 신고소득 및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내부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자료 등을 통합분석해 세금탈루 혐의자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있음

소득∙지출(PCI) 분석시스템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일정기간 신고소득(Income)과 재산증가(Property), 소비지출액(Consumption)을 비교∙분석하는 시스템으로 최근5년간의 신고된 소득금액과 재산증가액∙소비지출액을 비교분석하여 탈루혐의 금액을 도출 및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시 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신고소득에 비해 재산증가나 소비지출이 큰 사업자 위주로 대상자 선정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활용
국세청은 조사업무 및 체납징수업무에 FIU정보를 활용해 고의적인 탈세행위에 대응하고 있음
고액현금거래보고(CTR) : 동일한 금융기관에서 하루에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영수하거나 지급할 경우, 해당 거래 내용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
의심거래보고(STR) :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FIU에 보고

자금조달계획서(부동산거래 관리 시스템)
법인매수 모든 주택거래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모든 주택거래, 비규제지역은 거래가격 6억이상 주택거래(분양권, 입주권 포함)의 경우 매수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내 실거래가 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 (공동명의는 매수인별 작성)및 증빙자료 제출의무(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가 있으며 미제출시 5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고 대출 부정이나 상속∙증여세가 누락된 경우 추가로 세무조사를 받을수 있음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증여추정 제외
자금출처조사시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을 제외
➧ 증여추정 배제 = 입증되지 아니한금액 < Min(취득재산가액등☓20%, 2억)

증여추정 배제기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다음의 기준금액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기준금액 이하이더라도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

구 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타재산
30세 미만 5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
30세 이상 1.5억 0.5억 5천만원 2억
40세 이상 3억 1억 5천만원 4억
자금출처 인정
(지출금액 차감)
본인자금
①금유기관 예금액 : 잔고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 등
②주식∙채권 매각대금 : 주식거래내역서, 예금잔액증명서 등 증명서류
③증여∙상속 : 증여세(상속세)신고서, 납세증명서 등(상속세, 증여세는 불인정)
④현금 등 기타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 증빙서류
⑤부동산 처분대금 등 :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양도세는 불인정)
⑥근로소득자 :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세액, 신용카드 사용액등은 불인정)
⑦사업소득자 : 소득금액 증명원(소득세등 불인정)

타인자금(사후관리)
①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 대출 약정서, 원리금 상환내역서 등
②임대보증금 등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③회사지원금, 기타 차입금 등 : 금전 차용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④특수관계자간 차입금 : 차용증, 원리금 지급내역등이 확인되는 경우 인정
⑤결혼 축의금 : 방명록, 신랑, 신부에게 직접 귀속되는 금액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통상 혼주에 귀속)
➧특수관계자간 차입금은 인정받더라도 차입금을 실제 상환하는지 사후관리됨에 주의
자금출처 조사유형 증빙자료 제출로 종결
대부분의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경우 소명자료 제출로 종결

미소명금액 증여세 추징
자금출처 미소명된 금액이 경미한 경우 입증되지 못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 추징으로 종결되며 미입증된 금액이 추정 제외기준을 초과하면 미입증된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으로 증여세 과세됨

자금출처 미소명
자금출처가 입증되지못한 금액이 크고 중대하거나 다른 탈세혐의가 예상되는경우 세무조사로 전환되며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조사 대상자 본인 뿐만 아니라 필요시 부모등 친인척간의 금융거래 조사 및 사업자금 유용이 의심되면 사업체 통합조사로 전환됨
사전대비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기에 앞서 본인의 신고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증여·상속 금액 등)과 재산증가액(부동산, 회원권 등) 및 소비지출액(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등)을 집계 분석해 혐의 정도를 파악한 후 재산의 취득 및 소득 신고등에 관한것을 세무대리인과 상의 후 진행
조사대응 자금출처조사 안내문을 받은 경우 과거에 미신고한 소득이나 사업장의 매출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체 통합조사로 조사 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자금출처조사는 조사 개시 15일 전에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받게 되므로 통지를 받은 후 조사 개시전에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통해 세무조사에 대응 해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