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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그룹 Tax Asia

면세사업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의미하며, 면세와 과세를 겸업하는 경우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대신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며(면세법인 제외)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 불공제액은 원가에 가산하여 비용처리 됩니다.

면세대상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판단에 있어서 오류가 생길경우 큰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법에서 열거된 내용뿐만 아니라 유사한 사례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구 분 내 용
기초생활 필수품 ❑ 미가공식료품(외국산 포함), 국산 비식용 농∙축∙수∙임산물, 주택과 그 부수토지 임대용역 등
➧ 미가공식료품이란 가공되지 않거나, 건조∙냉동∙염장∙포장등 원생산물 성질이 변하지 않는 단순가공상태
➧ 면세재화에 과세재화를 소량 혼합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판매시 주된재화가 면세재화이면 면세
➧ 주된재화 구분이 어렵고 각재화가 독립된 재화로 판매가능하여 사실상 별개의 재화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과세재화는 과세, 면세 재화는 면세됨
국민 후생용역 ❑ 의료보건 용역과 혈액, 교육용역(정부 인허가), 여객운송용역(항공기, 고속철도 제외)
➧ 미용성형 진료용역은 과세
➧ 항공권, KTX, 고속버스는 과세사업자이지만 영수증발급대상으로 매입세액 공제불가
➧ 여행업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여행자가 부담할 비용을 구분하여 대가수령)을 과세표준
➧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 운송∙숙박∙식사등은 매입세액 공제불가
문화관련 재화∙용역 ❑ 도서, 신문, 잡지, 방송, 예술창작품(단, 광고는 과세)
➧ 부가세 면제 수목원이라도 관람객 입장료 별도 수취 휴게 공간은 과세
➧ 사업자가 미술품등의 창작품을 다량으로 복사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 구성요소 ❑ 토지의 공급, 인적용역, 금융 및 보험용역
➧ 취득한 건물을 철거하고 그부지에 신축한 경우 건물분 매입세액은 불공제함
➧ 공장건물 신축위해 임야에 대지조성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비용은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
➧ 과세사업 사용위해 지하건물 신축위한 지하실터파기에 사용된 중기사용료, 철근등은 건물관련 매입세액
➧ 인적용역이란 인적∙물적 설비시설없이 독립자격으로 공급한 용역에대해 성과에 따른 수당을 받는경우
기타 ❑ 국가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
➧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과세
조특법상 면세 ❑ 국민주택과 그 건설용역
➧ 주택임대소득 면세, 법률에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초과는 과세) 건설용역은 면세
➧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면세전용 해당 공제받은 매입세액 추징
사업장 현황신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과세사업자 및 면세법인 제외, 면세법인은 익년 2월10일까지 계산서등 합계표 제출의무 )의 1년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는것을 말하며 수입금액은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동일해야합니다.

구 분 내 용
신고기한 해당 과세기간 다음 연도 1.1 ~ 2.10.까지
신고대상 ① 가수, 모델, 배우 등 연예인
②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③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④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⑤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판매업자
⑥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신고 제외자 ① 복권, 담배, 연탄, 우표, 인지 등 소매업자
②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인적용역 제공자(보험모집인, 음료배달원)
③ 납세조합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납세조합에서 일인별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
복수사업장 공동사업자 복수사업장 :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장별 현황신고 의무

공동사업자 :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공동사업자가 해당 공동사업장의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제출하고, 대표자 및 구성원 각각의 사업장현황보고서를 별지를 작성하여 부표로 제출
준비서류 ①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학원등록증, 수강료 게시표, 사업장 시설현황
②과거 사업장 현황 신고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사용내역, 인건비등
첨부서류 첨부서류인 수입금액검토(부)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와 같이 제출
가산세 사업자현황 신고불성실가산세 : 무신고(과소신고)수입금액 × 0.5%
➧ 사업자현황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사업자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 미제출(불명) 공급가액 × 0.5% (경과후 1개월내 제출시 0.3%)
➧ 소규모사업자(신규사업자, 직전연도 수입금액4,800만원 미만, 사업소득 연말정산자)제외
사업장 현황 조사확인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사유의경우 사업장 현황을 조사ㆍ확인할 수 있음
①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사업장현황신고서 내용 중 수입금액 등 기본사항의 중요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③매출ㆍ매입에 관한 계산서 수수내역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사업자가 그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