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
온라인 쇼핑몰 세무회계
통신판매업은 매출집계 방식이 사이트별로 상이하며, 홈택스에서도 집계되지 않는 매출이 상당하고 쇼핑몰 사이트가 많을수록 세무회계의 난이도가 높아지는 업종이므로, 사업시작부터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가산세(과태료) 리스크 방지 및 전략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분류
쇼핑몰 분류 | 사이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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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모두 열려 있는 인터넷 중개몰 | ① 국내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지마켓, 11번가, 옥션, 인터파크 ② 해외 : 이베이, 큐텐, 라쿠텐, 쇼피, |
소셜커머스 | SNS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 ① 국내 : 티몬, 쿠팡, 위메프, 카카오톡 ② 해외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
자사몰 | 개인이나 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 카페24, 고도몰 |
종합몰 | 백화점과 홈쇼핑 기반 쇼핑몰 | GS샵, 신세계몰, 롯데몰, CJ몰 |
폐쇄몰 | 특정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만 사용가능한 쇼핑몰 | 고고투비, 티커벨, 복지몰 |
통신판매업온라인신고 | ① 사업자등록 먼저 신청(관할 세무서) → 법인은 법인등기 먼저 진행 ② 통신판매업 신고 : 정부24 - 회원가입 – 공인인증서 등록 – 통신판매업 신청 (선지급 통신판매는 구매안전선비스 또는 결제대금예치 이용확인증 첨부) ③ 통신판매업 신고증 갱신 : 상호, 소재지, 대표자등 변경시 ④ 통신판매업 미신고시 패널티 :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
통신판매업 부가세신고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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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고 유형 | ① 홈택스에 집계되지 않는 오픈마켓 매출을 누락 ② 오픈마켓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매출로 과소신고 ③ 매출 에누리, 매출할인, 반품금액을 매출로 과대신고 ④ 홈택스 결제대행 매출 변동액의 미반영으로 매출 과소신고 ⑤ 홈택스에 이미 집계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을 이중신고 ⑥ 쇼핑몰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매출인식시기를 결제일기준 신고 ⑦ 전자금융업 등록 말소된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거래의 신카발행 세액공제 |
통신판매업 해외배송 | ① 직수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 없음 ② 무상수출 : 내국물품을 무상으로 국외 반출시 영세율(견본품 반출 제외) ③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국외반출 :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해외배송시 영세율 ④ 필요서류 : 수출신고필증, 소포수령증, 외화입금증 |
해외 구매대행업 | 다음 조건 모두 충족시 구매대행 수수료 부분만 매출 신고 ① 국내 물품 통관시 구매자 명의로 통관 배송 ② 해당 물품이 판매자에서 구매자에게 직배송 ③ 쇼핑몰 약관, 수입신고서 등에 구매대행임을 공시 ④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판매자가 중간에 보관 또는 경유하여 판매 불가 |
통신판매업 창업시 소득세·법인세 감면
구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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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창업 |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 법인전환, 사업의 확장, 업종추가는 창업으로 보지 않음 |
② 소득세·법인세 감면 | 청년 창업의 경우 요건 충족시 5년간 50%(100%) |
③ 청년 | 창업당시 34세 이하 대표자로서 최대주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