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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그룹 Tax Asia

겸업사업

겸업사업 매입세액공제
구 분 매입세액공제
과세사업 ① 매입세액 공제 ② 다만, 토지·접대비·비영업용승용차 관련 매입세액등은 제외
면세사업 매입세액 불공제
실지귀속 불분명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임차료, 통신비, 인테리어비용 등)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구 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개 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 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요 건 ① 과세, 면세(비과세사업 포함)사업 겸영하는 사업자
② 과세,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될것
③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일 것
안분계산 ① 매입세액 불공제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과세공급가액)
② 계속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구입한 재화를 동일 과세기간에 공급 한 재화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공급가액 없는경우 ① 매입가액비율
② 예정 공급가액비율
③ 예정 사용면적비율
다만, 건물(구축물)은 예정면적을 구분할수 있는 경우 예정사용면적비율을 우선 적용하며,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실제사용면적 비율에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공통사용 공유면적 제외
확정신고 정산 ① 확정 과세기간의 과세·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② 당초 면적비율에 의한 경우 확정 면적비율로 안분 (안분계산과 정산에 동일한 기준 적용)
납부·환급세액 재계산 ① 요건 : 과세·면세 공통사용되는 감가상각자산 + 면세비율 5%이상 증감
② 재계산 시기 : 확정신고 시에만 재계산
③ 재계산 방법 : 공통매입세액 x (1 – 상각률) x 경과된 과세기간수 x 증감된 면세비율
④ 재계산 배제 : 공통사용재화를 공급한 경우 그 과세기간
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생략은 면세공급가액 0%로 보아 증가율 계산
안분계산 생략 (전액 공제) 정산 ① 해당 과세기간 공통매입세액 5만원 미만
② 해당 과세기간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
- 면세 사용면적비율이 5% 미만인 경우는 안분계산 생략불가
-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안분계산 생략불가
③ 해당 과세기간 신규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여 공급가액 안분계산을 생략한 매입세액
건설업 겸업사업
구 분 국민주택 국민주택 초과 상가
건설회사 건설용역 (등록사업자) 면세 과세 과세
설계용역 (등록사업자) 면세 과세 과세
감리용역 과세 과세 과세
기타 ① 국민주택 판정 : 주택법상 주택, 세대(가구)당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85㎡이하(비수도권 읍·면지역 100㎡)
② 면적판정 :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면적,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면적
건설업 안분계산
구 분 겸용주택 신축 안분계산
과세표준 건축허가서(설계도서)상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총면적(전용+공유)에서 상가면적을 부가세 과세
공통매입세액 ① 공통매입세액은 사업지 단위(건설현장 단위)로 안분계산하되, 각 사업장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예 : 본사 사업장의 임차료 및 통신비 등) 매입세액은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안분
② 건물을 신축·취득하여 건물 예정면적을 구분할수 있는 경우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우선 적용하며,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실제사용면적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 공통사용 공유면적 제외
③ 확정신고시 공통매입세액 정산은 안분계산과 동일한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