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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그룹 Tax Asia

농업법인

농업법인 vs 영농조합법인

농업법인은 요건충족시 세금 감면, 농지 구입가능,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각종 지원금등 다양한 혜택이 있으므로 사전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법인 설립시점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관할지자체에서는 설립요건 위반 및 사업범위 위반등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하여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구분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설립 목적 ①농업의 경영이나 ②농산물의 유통ㆍ가공 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③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④농어촌 관광휴양 사업을 하려는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을 설립 ①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②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 수출 및 ③농어촌관광 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생산자단체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 설립
사업 범위 1.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 및 수출
2. 농작업의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
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서 수행하는 경우 농촌융복합산업
4. 다음 각 목의 부대사업
①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②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③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④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⑤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 및 관리사업
⑥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농업인 · 생산자 단체 농업인
①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②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③농업경영으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④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⑤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생산자단체
①「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②「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③「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④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ㆍ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법소정 요건을 갖춘 단체
설립 요건 농업인 1인이상 발기인 농업인 5인 이상 조합원
장점 다양한회사 형태 설립, 기업적 운영
농업인 외 자본 유입가능
단순 영농에 적합, 협업적 운영
조합원 현물출자시 세제혜택
단점 ①비농업인 의결권 행사로 전문성이 떨어짐
②주식회사는 일정규모 이상은 회계감사
③기술 습득한 직원들의 이직 가능성
①조합원 5인이상 유지필수(1년내 충원)
②의사결정 속도가 느림
③조합원이 법인채무 부담 가능성
④탈퇴, 해산시 잔여재산에 대한 분쟁
출자 농업인(농업생산자단체) 10% 이상 출자
비농업인 자본금 90%내 출자 가능
비농업인 준조합원으로 출자 가능
비농업인은 조합원 또는 임원선임 불가
자본금 ①최저 자본금 요건 없음
②농림사업 지원은 자본금 1억이상
①최저 자본금 요건 없음
②농림사업 지원은 자본금 1억이상
의결권 출자지분에 비례하여 의결권 행사
비농업인 의결권 있음
비농업인(준조합원)은 의결권 없음
설립 신고 농업회사법인 설립신고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법소정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영농조합법인 설립신고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법소정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경영 정보 등록 농어업경영체 등록
①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해야하며, 등록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 ➧농업경영체 : 농지ㆍ축사ㆍ임야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농업경영정보)
②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

지원금등 제한
①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한 농어업경영체
②부기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농어업경영체
③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을 보조금 반환등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한 농어업경영체
부기 등기 ①농어업경영체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그사항을 부기등기 의무
②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진행
③농어업경영체는 법소정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 가능
농지 소유 농업법인
관련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에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

농지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함
②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며, 소유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해야됨(연구지, 종묘생산지, 체험영농등 제외)
➧주말ㆍ체험영농위해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등
조세감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은 요건 충족시 법인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취득세등 세금감면 혜택
➧작물재배업 외소득(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소득)의 5년간 법인세 50% 감면적용시 수입 농산물의 유통·판매 소득은 제외(24.1.1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