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농업법인 vs 영농조합법인
농업법인은 요건충족시 세금 감면, 농지 구입가능,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각종 지원금등 다양한 혜택이 있으므로 사전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법인 설립시점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관할지자체에서는 설립요건 위반 및 사업범위 위반등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하여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구분 | 농업회사법인 | 영농조합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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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목적 | ①농업의 경영이나 ②농산물의 유통ㆍ가공 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③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④농어촌 관광휴양 사업을 하려는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을 설립 | ①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②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 수출 및 ③농어촌관광 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생산자단체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 설립 |
사업 범위 | 1.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 및 수출 2. 농작업의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 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서 수행하는 경우 농촌융복합산업 4. 다음 각 목의 부대사업 ①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②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③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④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⑤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 및 관리사업 ⑥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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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 생산자 단체 |
❑ 농업인 ①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②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③농업경영으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④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⑤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생산자단체 ①「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②「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③「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④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ㆍ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법소정 요건을 갖춘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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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요건 | 농업인 1인이상 발기인 | 농업인 5인 이상 조합원 |
장점 | 다양한회사 형태 설립, 기업적 운영 농업인 외 자본 유입가능 |
단순 영농에 적합, 협업적 운영 조합원 현물출자시 세제혜택 |
단점 | ①비농업인 의결권 행사로 전문성이 떨어짐 ②주식회사는 일정규모 이상은 회계감사 ③기술 습득한 직원들의 이직 가능성 |
①조합원 5인이상 유지필수(1년내 충원) ②의사결정 속도가 느림 ③조합원이 법인채무 부담 가능성 ④탈퇴, 해산시 잔여재산에 대한 분쟁 |
출자 | 농업인(농업생산자단체) 10% 이상 출자 비농업인 자본금 90%내 출자 가능 |
비농업인 준조합원으로 출자 가능 비농업인은 조합원 또는 임원선임 불가 |
자본금 | ①최저 자본금 요건 없음 ②농림사업 지원은 자본금 1억이상 |
①최저 자본금 요건 없음 ②농림사업 지원은 자본금 1억이상 |
의결권 | 출자지분에 비례하여 의결권 행사 비농업인 의결권 있음 |
비농업인(준조합원)은 의결권 없음 |
설립 신고 | 농업회사법인 설립신고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법소정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
영농조합법인 설립신고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법소정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
경영 정보 등록 | ❑ 농어업경영체 등록 ①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해야하며, 등록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 ➧농업경영체 : 농지ㆍ축사ㆍ임야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농업경영정보) ②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 ❑ 지원금등 제한 ①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한 농어업경영체 ②부기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농어업경영체 ③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을 보조금 반환등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한 농어업경영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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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 등기 | ①농어업경영체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그사항을 부기등기 의무 ②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진행 ③농어업경영체는 법소정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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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소유 | ❑ 농업법인 관련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에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 ❑ 농지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함 ②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며, 소유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해야됨(연구지, 종묘생산지, 체험영농등 제외) ➧주말ㆍ체험영농위해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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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은 요건 충족시 법인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취득세등 세금감면 혜택 ➧작물재배업 외소득(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소득)의 5년간 법인세 50% 감면적용시 수입 농산물의 유통·판매 소득은 제외(24.1.1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