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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그룹 Tax Asia

과세유형 사업장제도

일반과세 vs 간이과세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적용대상 간이과세 이외의사업자
법인사업자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배제업종 없음 ①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전문직등
②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③ 일반 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포기제도 없음 간이과세 포기가능
매출세액 공급가액 x 세율 공급대가 x 부가가치율 x 세율
매입세액공제 전액공제 공급대가 x 부가가치율
대손세액공제 있음 없음
의제매입세액공제 ① 음식점업, 제조업, 기타
② 음식점업은 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
① 음식점업, 제조업
②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간이 과세자가 농어민이나 개인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중 과세공급대가의 5%에 해당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로 공제가능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법인x) 발행금액 x 1.3% 발행금액 x 1.3%(음숙업 2.6%)
납부의무면제 없음 해당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신규, 휴업, 폐업자는 12개월 환산)
세금계산서발급 발급원칙 발급불가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있음 없음
가산세 ①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② 미등록 가산세와 타인명의 등록가산세 :공급가액의 1%
① 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 없음
② 미등록 가산세와 타인명의 등록 가산세 : 공급대가의 0.5%
사업장 제도 비교

사업장이란,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로서, 단순히 재화를 보관· 관리 시설을 갖춘 장소로서 판매행위는 하지 않는 하치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각종 행사등으로 임시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그임시 사업장은 기존사업 장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으나, 사업자가 임시사업장 개설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임시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미등록가산세,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구 분 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적용사업장 본점(주사무소)로 하되, 법인은 지점(분사무소)도 가능 ·본점(주사무소)에서, 단일 사업자등록번호
·종된 사업장은 4자리 일련번호부여-(0001)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교부
세무서장 승인 본점(주사무소)로 하되, 법인은 지점(분사무소)도 가능 ·본점(주사무소)에서, 단일 사업자등록번호
·종된 사업장은 4자리 일련번호부여-(0001)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교부
포기 포기가능 등록일부터 5년간 포기불가
업무수행 · 사업장별 모든 업무 수행
· 납부, 환급만 주사업장에서 처리
본점, 주 사무소에서 모든 업무처리
신청 및 등록 계속사업자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청 과세기간개시 20일 전까지 등록
신규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발급일부터 20일 사업자 등록시 등록가능
종된사업장 추가 사업장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업자등록신청과 동일하게 임대차계약서 등을 구비하여 사업자등록정정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