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세율
계산구조 |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 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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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용 등) = 양도차익 - 장특공제 - 기본공제 (그룹별 각각 250만원)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감면공제 = 결정세액 |
미등기자산 | 보유기간 무관 | 70% |
등기자산 | 1년 미만 주택 | 40% | |
2년 미만 주택 | 누진세율 | ||
1년 미만 토지, 상가, 분양권 | 50% | ||
2년 미만 토지, 상가, 분양권 | 40% | ||
2년 이상 보유 부동산 | 누진세율 |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조합원입주권제외) | 보유기간 무관 | 50%(30세이상 무주택자, 30세 이하 무주택자 배우자有 제외) | |
비사업용 토지 | 보유기간 무관 | 누진세율 + 10% |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18.4.1.이후) | 1세대 2주택(조합원 입주권 포함) | 누진세율 + 10% | |
1세대 3주택(조합원 입주권 포함) | 누진세율 + 20% | ||
1세대 2주택(조합원 입주권 포함)주택수 계산 | ➀ 수도권중 군지역 ➁ 경기도중 읍·면지역 ➂ 세종시 중 읍·면지역 ➃ 기타 도지역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은 제외 | ||
1세대 3주택(조합원 입주권 포함) 주택수 계산 | ➀ 광역시중 군지역 ➁ 경기도중 읍·면지역 ➂ 세종시 중 읍·면지역 ➃ 기타 도지역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은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