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거주자(비거주자 제외)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국외주택은 1세대 1주택판정시 주택수 포함×) 1주택을 2년이상 보유(17.8.3 이후 조정지역내 취득은 2년이상 거주) 후 양도하거나 일시적2주택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세대의 범위
1세대란 주택 양도일 현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것을 말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주민등록지 여부에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 1세대 판정시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 ② 배우자가 사망·이혼 ③ 30세 미만의 성년자로서 기준 중위소득이 40% 이상
주택의 판정
주택이란 허가여부,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구 분 | 주 용 도 | 주택 판정 |
---|---|---|
분양권 | 2021.1.1.이후 취득한 분양권 (취득세 중과 주택 포함 : 2020.8.12.이후 취득) |
○ |
조합원 입주권 | 1세대1주택 비과세 (입주권 전환 : 관리처분계획인가일~준공일) |
○ |
무허가주택 | 주거용 | ○ |
오피스텔 | 주거용 | ○ |
컨테이너 | 주거용 | ○ |
고시원 | 주거용 | ○ |
별장 | 상당기간 주거용 | ○ |
폐가 | 전기·수도 등 내부시설을 완전 철거하여 통상적인 주거에 공할수 없는 경우 | X |
공실 오피스텔 | 전입신고이력 및 사업자등록이력이 없고, 건축법상의 업무용으로 사용승인된 형태를 유지 | X |
기타 | ① 다세대주택(공동) : 주택 층수 4층이하, 바닥면적 660㎡이하 ② 다가구주택(단독) : 주택 층수(지하층 제외)3층이하, 바닥면적 660㎡이하, 19세대 이하 ③ 국민주택 : 세대(가구)당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85㎡이하(비수도권 읍·면지역 100㎡) ④ 층수제외 :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수평투영면적이 건축면적의 1/8이하,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 85㎡ 이하는 1/6), 지하층 ⑤ 농어촌주택 : 3년 보유요건, 수도권(강화군, 옹진군, 연천군 제외), 도시지역(태안군, 영암군, 해남군, 기업도시개발구역 제외), 조정지역, 허가구역, 관광단지 제외 취득당시 기준시가 2억(23.1.1이후 3억, 한옥4억)이하, 면적기준 삭제(20.12.29이후) ⑥ 상속주택 : - 별도 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1세대 2주택(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적용 - 상속주택은 지분>거주자>최연장자(피상속인 2주택이상은 소유기간>거주기간)순으로 판단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은 1세대 2주택의 일반주택으로 보지않고 비과세 배제 - 무주택자가 별도 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요건. 다만, 동일 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같은 세대로서 주택을 보유한 기간과 상속 개시 이후 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을 통산(장특공제는 상속개시일부터 기산) |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구 분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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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전주택(A) + 신규주택(B) | A주택 취득+1년 경과+B주택 취득→ A주택 3년내 양도시 비과세(거주요건 검토) ① 17.8.3.이후 취득당시 조정지역 : 2년 이상 거주요건 ② 18.9.14.이후 취득, A·B모두 조정지역: 2년내 A주택양도 ③ 19.12.17 이후 취득, A·B 모두 조정지역 : 1년내 A주택양도+1년내 A주택전입 ④ 22.5.10 이후 양도, A·B 모두 조정지역 : 2년내 A주택양도, 전입요건은 삭제 ⑤ 23.1.12 이후 양도 : 소재지 구분없이 3년내 A주택양도 ⑥ 일시 2주택은 횟수 제한없이 종전주택(A) 비과세 가능, 부득이한 사유는 기간 예외 |
2. 일반주택 + 상속주택 | 일반주택+상속주택 → 요건 갖춘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기간제한 없음) ① 상속주택의 개념 : 별도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동일세대원으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x)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을 보유시 합가 이전 보유주택은 상속주택○ ② 일반주택 양도 후 상속주택 비과세 : 상속개시일부터 보유 및 거주요건 판단 ③ 상속주택을 동일세대 내 다른 세대원에게 증여 후 일반주택양도시 비과세x ④ 상속주택 5년내 선양도시 다주택자 과세(중과유예 확인), 장특공제 가능 ⑤ 동일세대가 상속받은 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시 일시 2주택 비과세는 가능 |
3. 일반주택 + 공동상속주택 | ① 주택 소유자 : 상속지분큰자, 당해주택 거주자, 최연장자 순으로 판단 ② 소수지분권자 : 일반주택 양도시 공동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수 제외 ③ 동일세대원 소수지분 상속 : 상속주택이 동거봉양에 해당하는경우만 거주자 주택수 제외 ④ 매매등으로 지분 변경 : 소수지분자 판정기준일은 상속개시일 기준 |
4. 일반주택
+ 합가주택 (동거봉양·혼인) |
동거봉양 합가일로부터 10년(18.2.13이후)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비과세 ① 동거봉양 : 1주택 보유 1세대가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한명만 60세 이상요건)을 동거봉양하기위해 세대를 합가(2019.2.12.이후 결핵,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합가도 가능) ② 선 양도주택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시 비과세 ③ 동거봉양 합가 후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당초 본인세대주택은 비과세가능 혼인 합가일로부터 5년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비과세 ① 혼인합가 : 1주택 보유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합가 ② 동거봉양 : 60세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 무주택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 ③ 혼인 : 지방관서에 혼인신고를 한날 ④ 선 양도주택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시 비과세 |
5. 일반주택 + 농어촌주택 | 비과세 요건 갖춘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① 농어촌주택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제외한 읍·면지역, 접경지역(강화,옹진,연천), 인구감소 지역(태안,해남,영암), 20만이하 시 동지역, 3년이상보유, 기준시가3억(한옥4억)이하, 면적요건x ② 상속주택, 이농주택 : 피상속인 또는 이농인이 5년이상 거주한 주택 ③ 귀농주택 : 고가주택12억(21.12.7이후)제외, 대지 660㎡이하, 1,000㎡이상 농지 취득후 3년이상 거주 및 영농 종사, 5년내 일반주택 양도, 세대전원 이사는 최초 양도 1주택에 한함 ④ 상속주택, 이농주택 : 일반주택을 수차례 취득·양도해도 비과세 가능 |
6. 일반주택
+ 실수요주택 (수도권밖 소재 ) |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내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① 부득이한 사유 : 취학, 근무상형편, 질병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 ② 확인서류 :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본 등 |
7. 일반주택 + 장기임대주택 | 2년이상 보유 및 거주 한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
8. 해외 출국등 | 출국일 현재 1세대1주택을 출국일로부터 2년내 양도 (보유 및 거주기간 제한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