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거주자(비거주자 제외)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국외주택은 1세대 1주택판정시 고려×)에 1주택을 2년이상 보유(17.8.3 이후 취득한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취득은 2년이상 거주) 후 양도시 비과세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구 분 | 비과세 특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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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전주택 + 일반주택 | 12.6.29 이후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을 경과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3년내 종전주택 양도 |
2. 일반주택 + 상속주택 | 13.2.15이후 상속받은 시점에서 상속인의 1세대 1주택(일반주택) 양도 |
3. 일반주택 + 공공상속주택(소수지분자) | 17.2.3이후 선순위 공동상속인의 1세대 1주택(일반주택) 양도 |
4. 일반주택 + 일반주택(동거봉양 또는 혼인합가) | 합가일로부터 5년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
5. 문화재주택 + 일반주택 | 일반주택 양도 |
6. 농어촌주택(이농·귀농·상속) + 일반주택 | 일반주택 양도 |
7. 수도권밖의 실수요주택 + 일반주택 |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내 일반주택 양도 |
8. 장기임대주택 + 거주주택 | 2년이상 보유 및 거주 한 거주주택 양도 |
9. 해외이주법 세대 전원이 출국등 |
출국일 현재 1세대1주택을 출국일로부터 2년내 양도 ※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 없음 |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효과
지역 | 행정 규제 | 지역 상세 | 세율(다주택자) | 장특 공제(다주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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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투기) (16개) |
LTV, DTI 40% 중도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
서울15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동작, 종로, 중구, 동대문) + 세종시 | 10~20%p중과 분양권전매50% | × |
투기과열 (31개) |
LTV, DTI 40% 중도금 대출 재건축조합원지위 조합원분양권전매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규제 |
서울 전지역(25개구) + 경기4(과천, 성남(분당구), 광명, 하남) + 대구수성+세종시 → 실가3억이상, 주택거래자금 조달 계획서, 과태료 | 일반세율(중과제외) | ○ |
조정대상 (44개) |
LTV60%, DTI50% 중도금 대출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규제 |
서울 전지역(25개구) + 경기10개(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구리, 안양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 부산7개구(부산기장군 제외, 일광면 포함) + 대구수성+ 세종시 | 10~20%p중과 분양권전매5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