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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행

세무조사 대행

세무조사는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최소화하고 무리한 과세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해서 합법적으로 대응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구 분 내 용
세무조사 트랜드 국세청은 세수 확보를 위해 빅데이터와 AI를 통한 전산내역 확인으로 세무조사 건수는 줄이고 세무조사 추징세액은 증가할수 있는 방법으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당하게 소득을 올렸거나, 최근 호황업종, 지능적으로 탈세를 진행한 고소득자에게 세무조사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
세무조사
혁신안
(국세청)
①사전통지 기간확대 : 기존 15일 ➡ 20일(중소납세자)
②현장조사 기간축소 : 합리적 기준에 따라 현장조사 기간 감축운영
③자료제출 요구 합리화 : 비례원칙상 최소한의 자료요구 기준 마련(포괄적 자료요구 원칙적금지)
④조사관리자 청문 : 관리자(과장, 국장)가 납세자 의견 직접 경청(50일이상 조사 시범운영)
⑤조사결과 설명회 : 조사종결후 20일내 결과 문서교부, 조사내용, 과세근거, 권리구제절차 상세 설명
⑥과세전 적법성 검토회의 : 지방청 조사국에 과세쟁점을 숙의하는 적법성 검토 기구 신설
조사담당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 : 신고팀과 조사팀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신고와 조사 모두 담당
양도소득세 조사 : 신고팀에서 양도세 신고서를 검토중에 탈루혐의가 있어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조사팀으로 인계하여 선정(ex : 취득가액, 비과세·감면, 필요경비오류 등)
상속세 조사 : 신고여부와 상관없이 과세관청에서 반드시 결정을 해야하는 세목. 신고팀에서 결정을 하면 신고시인 또는 고지결정, 조사팀에서는 조사로 결정하며 일반적으로 상속재산 15~25억이상 되는 경우 조사팀에서 조사를 통해 결정, 상속재산가액 50억원 초과는 관할 지방국세청 조사
증여세 조사 : 상위부서(지방국세청, 본청)에서 혐의를 분석하여 시달되는 조사가 많음

조사과 : 법인∙개인 통합조사(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세목별 부분조사, 조세범칙조사

세무조사 관련 조직 : 국세청 본청 조사국 ➡ 지방국세청 조사국 ➡ 일선 세무서 조사과
매년 적정수준의 법인 수를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며, 지방청별·세무서별로 각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법인의 전체 수입금액 규모, 법인수, 조사인력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선정기준에따라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담당
사업자 사전대비 (예시) 매출누락
①탈세제보, 부동산취득자금출처조사, 거래처 조사, 수시세무조사등으로 매출누락 적발
②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배임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매출누락시 최소 추징세액은 매출누락액의 50%이상으로 사업의 중대한 위기발생 가능성 있음
④통장입금, 현금영수증미발급, 수출누락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정상 신고하는게 중요

차명계좌
①탈세제보, 국세청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거래처조사 등으로 적발
②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며, 차명계좌대여를 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내의 벌금
③차명계좌(가족, 친인척, 임직원, 법인대표 개인계좌등)를 사용하는경우 높은 추징세액 및 가산세(부정행위 40%가산세,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 현금영수증 미발급 20%가산세, 제척기간 확대 10년 또는 15년, 범칙조사 전환)가 적용되므로 사업용계좌와 개인계좌는 구분하여 사용함이 필수

차명부동산(입증 : 약정서, 대화증거, 이체내역, 취득세∙보유세 납부, 임차인관리, 등기권리증소지등)
①상속조사, 자금출처조사, 명의수탁자의 변심, 사망, 증여, 양도, 재산압류등 실소유자확인시 적발
②형사처벌 : 명의신탁자 5년이하 징역 or 2억이하 벌금, 명의수탁자 3년이하징역 or 1억이하 벌금
③과징금(부동산가액 30%이내, 조세포탈등 목적 아니면 50%경감가능) : 5억이하 5%, 30억이하 10%, 30억초과 15%, + 의무위반 경과기간 1년이하 5%가산, 2년이하 10%가산, 2년이상 15%가산
④이행강제금 :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1년내 10%, 1년 경과시 20%
⑤부동산 명의신탁 처벌예외 : 배우자 명의로 등기,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등
⑥조세 납세의무 : 신탁자 승낙없이 양도시 사실상 수익자(수탁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부가가치세는 명의신탁 유형에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지며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토지·건물제외, 주식은 실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것으로봄)중 분양권은 명의신탁증여의제 대상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실소유자에게 분양권이전시 증여세 과세안됨(프리미엄은 과세)
⑦수탁자가 목적물 처분시 형사책임없으나 손해배상책임 인정(계약명의신탁 제외), 제3자 소유권유효
⑧명의신탁해지는 형사처벌대상이나 부동산가액이크거나 7년이상 경과(공소시효 도과)시 실익있음

차명주식
①명의수탁자의 변심, 사망, 증여, 양도, 재산압류, 제2차납세의무, 가업승계, 실소유자확인시 적발
②명의신탁주식은 실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것으로보며, 환원시 증여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금융소득 종합과세검토),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가산세등이 발생
③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설립 및 실명전환일 현재 중소기업이면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신청(입증을 못하면 거액의 증여세 문제발생)을 진행하며, 요건 미충족 기업들은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입증자료를 준비해 추후 주식이동 상황에 대한 조사시 명의신탁주식임을 주장 및 입증
④만약 증빙부족으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받기 힘든경우 해당 주식을 다시 양도∙증여하거나 자사주매입 등의 형태로 환원하는 것은 명의신탁해지를 위한 적절한 방법이 아닐수 있음

명의대여
①탈세제보, SNS홍보글 분석, 사업장과의 원거리에 직장등을 국세청의 분석으로 적발
②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명의로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명의대여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적발시 실질과세원칙에따라 실제 사업운영자에게 명의대여기간에 따라 엄청난 세금이 부과되며, 명의대여자가 세금 및 4대보험을 체납시 명의자에게 압류가 들어올수 있으며, 미납세금이 5천만원을 넘으면 출국금지등의 제재를 받을수 있음
④상법은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 상호등을 사용해 영업하는 것을 허락한 사람은 자신을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제3자에 대해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음
⑤처음부터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주지 않는 것이 가장좋으며, 명의대여사실 입증도 상당히 어려움

신고안내문 참조
사업자는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안내문의 사전안내항목중 신고불성실 안내항목을 집중확인
조사대응 전략 공통 세무대리인 선임
조사관의 질문은 의도된바가 있으므로 세법을 정확하게 잘모르는 납세자가 답변시 답변에 따라 세무조사를 비효율적으로 받을 확률이 높아지므로 사전통지 기간중에 빠른 세무대리인 선임이 중요

자료제출 및 세무공무원 재량권
조사반과 납세자간 세법 해석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 세무대리인은 납세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충분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소명하면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아지며, 실무적으로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애매모호한 부부은 세무공무원이 판단하여 과세와 비과세가 나누어지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될수 있도록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해서 대응

일관적인 진술 또는 증빙자료제출
일부시인 해당세무조사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지만, 결과중 일부 사실이 잘못되었다면서 그에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방법
전면부인 해당 세무조사에 대한 합법성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전략으로 세무조사는 합법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나아가 해당 결과에 대한 조치 또한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법, 탈법의 요소가 있었다면, 세무조사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관철시키는 방법
세무조사 대행 ①세무조사 통지내용 중 어떤 사안이 쟁점인지 확인 및 자료제출 요청에대한 대응
②과세요건에 대한 적법성검토, 의견진술, 조사종결후 불복제기 검토 및 대응
조사대행 준비서류 ①세무조사 통지서, 청렴서약서, 위임장,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조사와 관련된 각종신고서
②조사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증빙서류, 금융거래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