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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그룹 Tax Asia

게임개발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게임개발업은 게임개발부터 상용화단계까지 수년이 걸릴수 있으므로 창업시점부터 법인으로 하실 필요는 없으나 향후 매출이 발생되기 시작하면 급격한 이익이 발생되므로 사업초기 매출은 없더라도 인건비 신고등 장부기장을 꼼꼼히하여 미래의 절세를위해 준비하는게 중요합니다.

구 분 내 용
산업 분류 모바일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휴대 전화, PDA 등 이동성 기기를 통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들 게임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공급하는 산업활동도 포함
유선 온라인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유선 통신시설을 이용한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이들 게임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공급하는 산업활동도 포함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패키지 게임, 아케이드 게임 및 비디오 게임용의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휴대용 게임 기기에 이용되는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
업종 코드 정보통신업 (72200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통신업 (72200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통신업 (722003)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전문서비스업 (743002) 광고대행업
통신판매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
사업자 등록 업종선택
❑ 게임제작업 : 게임물을 기획하거나 복제하여 제작하는 영업
❑ 게임배급업 : 게임물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ㆍ관리하면서 게임제공업을 하는 자 등에게 게임물을 공급하는 영업
❑ 게임제공업 :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카지노업, 사행성게임물 제공등 제외)
❑ 등록 및 허가 :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해야되며,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됨
게임제작
(배급)업등록
❑ 필요서류 : 게임제작(배급)업 등록신청서,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제작시설 및 장비 명세서(게임제작업만 대상), 사업계획서(게임배급업만 대상)
❑ 처리기간 : 3일
❑ 등록사항변경 : 대표자변경, 소재지변경, 공장소재지 또는 제작품목변경등은 변경신고의무
❑ 미등록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자등록 관할세무서에 신청 (필요시 사업자등록후 통신판매업 신고)
매출 종류 이니셜피
(Initial Fee)
판권(라이선스) 제공 계약 체결시 판권 부여대가로 수령하는 금액임
미니멈 개런티
(Minimun Guarantee)
런닝로열티의 최소보장액 성격으로 런닝로열티에 대한 선수금으로 상용화후 게임 매출이 발생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에 런닝로열티에서 정산함
런닝 로열티
(Running Royalty)
계약체결 후 발생하는 매출액의 일정비율(%)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미니멈개런티가 있는 경우 러닝로열티는 미니멈개런티 선수액과 상계하고 지급함
광고수익 모바일 게임을 판매할 경우 구글 애드몹, 유니티 애즈 등을 통해 광고매출 발생
게임아이템 판매 인앱결제를 통해 게임아이템 판매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
손익 귀속 시기 법인세 · 소득세 법인세법 귀속시기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함

소득세법 귀속시기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함

미니멈개런티 귀속시기
게임개발회사가 게임유통회사와 일정기간 판권제공 계약을 체결하면서 선 지급받은 미니멈개런티를 게임유통회사 매출액에 따라 지급받게 될 런닝로열티(Running Royalty)와 우선 상계하되 런닝로열티가 미니멈개런티에 미달하더라도 미달액을 별도로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게임개발회사가 선 지급받은 미니멈개런티는 게임유통회사 매출액에 대한 런닝로열티의 정산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하는 것임
세금 혜택 창업감면 게임 소프트웨어개발업 창업시 법인세·소득세 감면
① 창업 :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 법인전환, 사업의 확장, 업종추가는 창업으로 보지 않음
② 소득세·법인세 감면 : 청년 창업의 경우 요건 충족시 5년간 50%(100%)
③ 청년 : 창업당시 34세 이하 대표자로서 최대주주
부가가치세 용역의 공급시기 통상적인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예외 : 역무의제공이 완료되는때 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 볼수 없는 경우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퍼블리싱 계약에 따른
게임개발사의 매출
인식시기
스마트폰 게임 퍼블리싱 계약의 경우 게임 개발업체의 공급시기는 공급가액이 확정되어 그 대가를 받기로 한때이며, 공급시기에 정산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것으로보아 매출세금계산서를 퍼블리셔회사에 발행
퍼블리셔 : 게임에 대한 홍보 및 유통, 고객응대 등 운영을 담당 ex) 중국의 텐센트
일반과세 국내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일반과세 10% 적용
영세율 국외소비자 게임다운로드 : 국내사업자가 개발한 스마트폰용 응용프로그램(에플리케이션)을 인터넷 상의 오픈마켓에 등재하고 오픈마켓 운영자의 중개하에 국내외 소비자가 이를 유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는 경우, 동 거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국외 소비자가 다운로드 받는 분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며,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경우 외화획득명세서 및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명서류등을 제출해야하는것임

국외 게임프로그램 광고 제공 : 사업자가 국내외 오픈마켓 등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게임프로그램의 화면내에 광고를 게재하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 광고대행사로부터 광고수익을 받는 경우로서 국외에서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대가의 수령방법 또는 계약체결 장소에 불구하고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되어 영세율 적용 ➧ 국내 게임프로그램 광고 제공 : 사업자가 해당 광고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광고용역이 전문서비스업에 해당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용역의 공급으로서 영세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