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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그룹 Tax Asia

성실신고 확인

성실신고 확인제도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성실한 납세를 위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제도로서,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 수입금액이 예상되는 업체는 반듯이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법인전환 등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는게 필요합니다.

대상 사업자
업 종 기준수입금액(당기)
18~19년 20년
도소매, 부동산매매업, 농업 15억 10억
건설, 제조, 음숙업, 운수업, 출판영상, 상품중개업 7.5억 5억
부동산임대 및 중개업, 보건업 교육서비스, 전문서비스 5억 3.5억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구 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익년 5.1일 ~ 6.30일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시 익년 5.1일 ~ 5.31일
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대상 법인 내 용
소규모 법인 ①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②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③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부동산 등의 권리대여, 이자, 배당소득금액 합계가 매출액의 70% 이상
법인전환 3년이내 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 양수 등의 방법으로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
적용 제외 외감법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
미제출 가산세 산출세액 5%
세액공제 및 신고기한 ·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60%, 150만원 한도)
· 신고기한 연장(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