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
재화의 공급시기
구 분 | 공급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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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경우 | 재화가 인도·이용가능한 때 | |
판매대금을 정하지 못한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 재화가 인도·이용가능한 때 | |
재화를 현물출자 | 현물출자 이행이 완료되는 때 | |
장기할부판매, 중간지급조건 |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 | |
완성도기준지급조건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예외 있음) | |
반환조건부, 동의조건부 기타 조건부, 기한부판매 | 조건이 성취도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 | |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 후 도래 | 폐업일 | |
통신판매·전자상거래 | 우편 또는 택배로 발송한 날 | |
간주공급 | 자가공급·개인적공급 | 재화를 사용·소비 하는 때 |
판매목적 타사업장반출 | 재화를 반출하는 때 | |
사업장 증여 | 증여하는 때 | |
폐업 잔존재화 | 폐업일 | |
수출재화 | 직수출 | 수출재화 선(기)적 일 |
중계무역방식 |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 재화가 인도되는 때 | |
외국인도 |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 |
위탁가공무역 | ||
위탁판매 |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는 때 ※ 익명거래의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등이 각각 재화를 공급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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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행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선 발급 후 동일 과세기간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18.1.1이후) |
용역의 공급시기
구 분 | 공급시기(세금계산서 발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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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무(용역) 제공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 건설업은 일반적으로 공사 완료일이나, 공사완료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용승인일(준공일, 건축물관리대장 등 확인). 사용승인일 이후 공사가 완료되어 발행 된 세금계산서는 납세자가 국세청 과세자료 요청시 입증 책임 |
시설물·권리 등 재화를 사용 | 시설물·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
중간지급조건, 장기할부판매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완성도기준 지급조건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예외 있음) ※ 용역제공 완료 전 완성도에 따라 해당비율만큼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총 계약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도 완성도기준 지급조건에 해당함 ※ 받기로 한 금액이나 지급일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성금 지급은 월1회 약정하였으나 지급기일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역무 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 임 |
폐업 전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 후 도래 | 폐업일 |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인 공급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사금액이 확정된 경우 ※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변동되는 변호사 성공보수 ※ 게임개발회사의 게임 상용화 시점 이후 런닝 로열티 |
부동산 임대 간주임대료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
헬스회원권 등 2이상의 과세 기간에 계속적 용역 공급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 과세표준 : 선불대금 × 과세기간 월수 ÷ 계약기간 월수 |
공급시기 특례
① 대가를 선수령 : 공급시기 도래전 대가를 선 수령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한때
②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발급후 7일이내 대가를 받은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한때
③ 세금계산서 발급한 후 7일이 지난 후 30일 이내이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금을 받은 경우 : 계약서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작성해야 됨
➃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인 공급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