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분할
합병의 종류
회사 합병이란 2개 이상의 회사가 상법에 따라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나의 회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구 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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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합병 | 흡수 | ①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존속하여 다른 회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 ②소멸회사의 주주는 존속회사의 주식과 합병교부금을 교부받음 ③합병계약서 승인은 주총특별결의, 반대주주 주식매수 청구권 인정 |
신설 | ①합병으로 신설회사를 설립하여 합병당사회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 합병당사회사는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 ②소멸회사의 주주는 신설회사의 주식과 합병교부금을 교부받음 ③합병계약서 승인은 주총특별결의, 반대주주 주식매수 청구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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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합병 | ①흡수합병시 합병회사(존속회사)에 대해서만 인정 ②합병회사가 발행하는 신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지 않으며, 합병교부금이 최종 B/S 순자산가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경우 주총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대체,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 ③합병회사의 발행주식총수 20%이상이 소규모합병공고(통지)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반대의사를 통지할 경우에는 소규모 합병이 인정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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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합병 | ①흡수합병시 피합병회사(소멸회사)에 대해서만 인정 ②소멸회사 총주주 동의가 있거나,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주식의 90%이상 소유한경우 소멸회사 주주총회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대체 ③존속회사가 소멸회사 주식의 90%이상 소유한 간이합병의 경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인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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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 | ➧ 사업목적 합병 : 합병 전 1년 이상 사업영위 내국법인간 합병 ➧ 지분의 연속성 : 80%이상 주식 교부·배정 및 보유 ➧ 사업의 계속성 : 승계받은사업 계속 영위(합병연도 승계자산 50%이상처분, 사업미사용✕) ➧ 고용의 연속성 : 합병등기일 1개월전 합병승계대상근로자 80% 이상 승계 및 합병연도 종료일까지 유지, 부득이한 사유 제외 ➧ 사후관리 : 합병연도 이후 2년내 사업폐지·주식처분 또는 3년내 (피)합병법인 근로자수 80%미만으로 감소시 적격합병 감면받은 세금추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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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기업 가치평가 | 기업에대한 가치평가는 상장법인은 주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나 주가가 순자산 가치에 현저하게 미달하여 공정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와 비상장법인은 순자산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평가법을 주로 사용 | |
주식평가와 합병비율산정 | 자본시장법 또는 상증세법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한 후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합병비율을 결정하며,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간의 합병으로 증여이익 과세문제가 없으면 협상으로 합병비율 결정합니다. 또한 합병비율은 합병계획 단계에서 이미 결정되어 주총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합병이 실제 실행되는 합병기일 기준으로 합병 당사법인들의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는게 불가능하므로 상증세법은 주식등의가액 평가기준일은 상법에따른 B/S공시일로 하고 있음 |
상법상 합병 제한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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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회사 인적회사 합병 |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이어야 한다 (존속회사는 합명·합자 회사 ✕)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병 |
①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함 ②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회사인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유한회사로 하지 못한다.(유한회사는 사채발행 ✕) |
해산후회사 |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가능 |
합병비율 | 비상장법인의 합병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합병당사회사는 세무상 평가방법 또는 순자산가치 평가 방법등을 준용하여 합병비율을 결정 |
분할의 종류
하나의 회사가 영업부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할하여 둘이상의 회사가 되는 분할은 주식회사만 인정합니다.
구 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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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 단순 분할 | ①개념 : 분할신설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지 않고 독립법인으로 존속하는 형태 ②주총승인 : 분할회사의 주총으로 분할이 성립, 채권자보호는 연대책임 아닌 경우 필요 ③주식매수청구권 : 비상장회사는 불인정(상장회사 물적분할은 인정) ➧소규모·간이분할합병: 불인정 |
분할 합병 | ①개념 : 분할회사 영업을 분할하는 동시에 분할되는 일부영업을 다른회사에 합병하는 형태 ②주총승인 : 분할회사 및 분할승계회사의 주총승인 필요, 채권자보호는 연대책임 여부 무관 반듯이 필요 ③주식매수청구권 : 인정 ➧소규모·간이분할합병 :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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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분할 합병 | ①대상 : 흡수분할합병시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에 인정 ②이사회결의 :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가 발행하는 신주 또는 이전하는 자기주식 비율이 발행주식총수 10%를 초과하지 않고, 분할합병 교부금이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분할합병 상대방회사는 이사회결의로 대체하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음 ③반대 :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 발행주식총수 20%이상이 분할합병공고(통지)일로부터 2주간내에 서면으로 합병반대의사를 통지할 경우에는 소규모 분할합병이 인정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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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분할 합병 | ①대상 : 흡수분할합병시 분할회사에 인정 ②이사회결의 : 분할회사 총주주 동의가 있거나, 분할합병 상대방회사가 분할회사 주식의 90%이상 소유한경우 분할회사 주주총회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대체 ③주식매수청구 : 분할합병 상대방회사가 분할회사 주식의 90%이상 소유한경우 반대주주가 존재할수 있으므로 주식매수청구권 인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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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 ①개념 : 분할신설회사 주식을 기존회사의 주주가 취득하는 수평적분할 형태, 분할회사 재산이 자본감소절차를 거쳐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됨 ➧자본감소 발생○ ②자산이전 및 승계 : 장부가액 ③주식매수청구권 : 비상장법인 없음(상장법인 인적분할 신설법인 비상장인 경우 있음) ④분할등기 : 분할회사는 자본변경등기, 분할신설회사는 설립등기 ⑤분할형태 : 존속분할, 소멸분할 모두가능 ⑦재상장 : 지분분산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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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 ①개념 : 분할신설회사 주식을 기존회사가 100% 취득하는 수직적분할 형태, 분할회사의 자산부채가 이전되는 대가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수령하므로 자본총액은 변화없음 ➧자본감소 발생✕ ②자산이전 및 승계 : 장부가액 ③주식매수청구권 : 비상장법인 없음(상장법인 있음) ④분할등기 : 분할회사는 분할등기, 분할신설회사는 설립등기 ⑤분할형태 : 존속분할만 가능 ⑦재상장 : 불가(지분분산등 요건충족시 신규상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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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분할 · 소멸분할 | ①존속분할 : 분할회사가 분할 후에도 존속하는 형태 ②소멸분할 : 분할회사의 영업을 분리하여 2개이상의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는 해산하는 형태로 물적분할의 경우 소멸분할이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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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분할 | ➧ 사업목적 분할 : 분할등기일현재 5년이상 사업영위(분할합병 상대방법인 1년이상)내국법인 ➧ 지분의 연속성 : 80%이상 주식 교부·배정 및 보유(물적분할은 분할대가 주식100%) ➧ 사업의 계속성 : 승계받은사업 계속 영위(분할연도 승계자산 50%이상처분, 사업미사용✕) ➧ 고용의 연속성 : 분할등기일 1개월전 분할승계대상근로자 80%이상 승계 및 연도말까지 유지, 예외있음 |
상법상 분할 제한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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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 | 주식회사만 분할가능. 인적회사(합명, 합자회사)와 유한회사는 분할 불가 |
채권자 보호절차 | ①분할은 분할신설회사 또는 분할회사가 분할전의 회사 채무에 대하여 연대채임 ②다만, 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정하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분할계획서에 명기하고 주총특별결의를 거쳐야되며, 채권자보호절차(신문공고등)실행 의무 |
겸업 명시 | 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ㆍ 시ㆍ 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함 ②분할계획서에 겸업의 허용 또는 금지에 대한 사항 명시필요 |
의결권 | 분할계획서(계약서)승인 결의는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도 의결권 행사가능(합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