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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

상생임대인

상생임대인이란 임대료를 과하게 올리지 않은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혜택을 적용해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려 새 계약을 맺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한 임대인을 말합니다.

상생임대주택 1세대1주택 특례
구 분 기 존 개 정
상생임대주택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체결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2년중 1년을 거주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판단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체결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2년을 거주한 것으로보아 비과세 판단
특례요건 임대개시 시점 1세대1주택자
+ 기준시가 9억이하 주택
폐지(22.8.2이후)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도 가능
혜택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면제
(17.8.3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취득시 2년 거주 필요)
조정대상지역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2년 면제
장기임대주택 보유 1세대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적용시 거주요건 2년 면제
장특공제 없음 1세대1주택 장특공제 거주요건 2년 면제
상생임대차계약 ①체결기간 : 21.12.20 ~ 22.12.31일
②임대차 계약의 임대료 증가율 5%이하
③계약금 실제 지급받은 사실확인필요
①체결기간 : 21.12.20 ~ 24.12.31일
②임대차 계약의 임대료 증가율 5%이하
③계약금 실제 지급받은 사실확인필요
임대기간 직전임대차계약은 1년6개월 이상이고, 상생임대차계약은 2년 이상 유지
적용사례 ▷ 직전임대차계약 비해당
① 주택 매매계약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겨우
주택 매매계약 체결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 기간이 개시되더라도 임대인이 주택 취득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안됨
② 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 후 보증금 잔금 전에 임대인의 명의를 신 소유자로 변경
전 소유자와 임차인이 될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임대차보증금의 잔금 지급 및 임대차 목적물 인도전에 당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명의를 신 소유자로 변경한 경우, 임대차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 해당 안됨
③ 입주자로 선정된 후 주택 취득전에 임대차계약한 경우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취득한느 주택에 대하여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 안됨
④ 주택을 증여받고 임대인의 명의를 수증자로 변경한 경우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주택을 증여받고 임대인의 명의를 수증자로 변경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여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 안됨

▷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① 주택을 취득하면서 임대인의 지위를 전 소유자로부터 승계받은 경우
주택을 취득하면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경우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하여 승계받은 계약을 갱신계약하고 이후 그 갱신계약을 다시 갱신한 경우 갱신계약과 재갱신계약은 임대기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5% 이내) 및 계약체결일을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 해당
② 조합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상생임대차계약 해당
①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 임대인은 동일, 임차인 변경은 가능
② 임대차계약 만료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21.12.20~24.12.31까지의 기간중에 해당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기간, 임대료증가율(5%)요건을 갖춘 경우
③ 상생임대주택으로 운영된 주택으로서 최종적으로 양도되는 1주택만 거주요건 면제
④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도 상생임대차계약 인정
⑤ 등록임대주택사업사 임대주택도 상생임대주택 가능

▷ 다가구주택 상생임대주택 계약
① 다가구 전체 양도 : 모든 호별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② 호별로 양도 : 각호별로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 임차인 중도 퇴거
① 직전임대차계약 또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기존임차인이 조기 퇴거한경우에 기존 임대차계약과 신규 임대차계약(종전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 한정)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판정
② 임차인이 조기 퇴거로 실제 임대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불가

▷ 개정(22.8.2)되기전 임대차계약 체결시 기준시가
개정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종전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 9억을 적용하지 않음

▷ 임대기간 계산
① 직전임대차·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계산(1개월 미만은 1월)
②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수 없는 경우 요건 충족시 임대기간 합산(23.2.28이후)
- 종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한 경우
-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③ 직전임대차, 상생임대차계약 사이 시간적 공백 있어도 가능

▷ 전월세 전환율 계산
렌트홈 사이트 → 전월세 전환율계산 → 임대료5%이하 인상여부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