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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그룹 Tax Asia

임대주택세금

준공공 임대주택(거주자) 장특 추가공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업형 임대주택 또는 준공공 임대주택을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50%(단, 10년이상은 7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주택 전용면적 85㎡이하이거나 임대료 인상률을 年5%로 제한하는 등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구 분 내 용
임대요건 거주자가 사업자등록(세무서)과 임대사업자등록(구청)을 하고 기업형 임대주택 또는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
특례요건 ①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 기준시가 규정 없음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 아닌 읍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
② 8년간 의무 임대
③ 임대료 인상률 제한 (年 5%)
과세특례 장기보유특별공제 50% (10년이상 임대 60%, 16.1.1이후 70%)
장기임대주택(거주자, 비거주자)장특 추가공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의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주택을 6년 이상 임대 후 양도 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할 때 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라 추가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구 분 내 용
임대요건 민간매입 임대주택 및 장기임대주택(비거주자가 소유한 주택 포함)을 6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가액 제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밖 : 3억원) 이하
과세특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80% 한도 적용시 제외
· 추가공제율: 6년(2%), 7년(4%), 8년(6%), 9년(8%), 10년(10%)
준공공 임대주택(거주자)등 양도세 감면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업형 임대주택 또는 준공공 임대주택을 15.1.1 ~ 18.12.31까지 취득하고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주택 전용면적 85㎡이하이거나 임대료 인상률을 年5%로 제한하는 등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구 분 내 용
임대요건 거주자가 15.1.1~18.12.31까지 매입임대주택 및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고, 3개월이내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하여 계속임대 할것
특례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①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 기준시가 규정(18.9.14이후)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 아닌 읍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
② 10년간 의무임대
③ 임대료 인상률 제한(연5%)
과세특례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 100% 감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9.13대책)
구 분 내 용 적용 시기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2년미만 거주자 일반 장특공제(15년, 최대30%)적용 20.1.1이후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기간 조정대상지역내 신규주택 취득하는 경우
신규취득 취득 후 2년내에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18.9.14이후 신규주택 취득
조정대상지역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양도세 중과 18.9.14이후 신규주택 취득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제외 추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주택 양도를 위해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입증되면 양도세 중과 제외 18.8.28이후 양도분부터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가액기준 신설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으로 주택가액 기준 신설 : 임대개시시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 18.9.14이후 신규취득 주택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종부세 과세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종부세 합산과세 18.9.14이후 신규취득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