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세금
준공공 임대주택(거주자) 장특 추가공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업형 임대주택 또는 준공공 임대주택을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50%(단, 10년이상은 7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주택 전용면적 85㎡이하이거나 임대료 인상률을 年5%로 제한하는 등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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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요건 | 거주자가 사업자등록(세무서)과 임대사업자등록(구청)을 하고 기업형 임대주택 또는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 |
특례요건 |
①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 기준시가 규정 없음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 아닌 읍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 ② 8년간 의무 임대 ③ 임대료 인상률 제한 (年 5%) |
과세특례 | 장기보유특별공제 50% (10년이상 임대 60%, 16.1.1이후 70%) |
장기임대주택(거주자, 비거주자)장특 추가공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의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주택을 6년 이상 임대 후 양도 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할 때 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라 추가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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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요건 | 민간매입 임대주택 및 장기임대주택(비거주자가 소유한 주택 포함)을 6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
가액 제한 |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밖 : 3억원) 이하 |
과세특례 |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80% 한도 적용시 제외 · 추가공제율: 6년(2%), 7년(4%), 8년(6%), 9년(8%), 10년(10%) |
준공공 임대주택(거주자)등 양도세 감면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업형 임대주택 또는 준공공 임대주택을 15.1.1 ~ 18.12.31까지 취득하고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주택 전용면적 85㎡이하이거나 임대료 인상률을 年5%로 제한하는 등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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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요건 | 거주자가 15.1.1~18.12.31까지 매입임대주택 및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고, 3개월이내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하여 계속임대 할것 |
특례요건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①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 기준시가 규정(18.9.14이후)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 아닌 읍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 ② 10년간 의무임대 ③ 임대료 인상률 제한(연5%) |
과세특례 |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 100% 감면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9.13대책)
구 분 | 내 용 | 적용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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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 2년미만 거주자 일반 장특공제(15년, 최대30%)적용 | 20.1.1이후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기간 |
조정대상지역내 신규주택 취득하는 경우 신규취득 취득 후 2년내에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
18.9.14이후 신규주택 취득 |
조정대상지역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양도세 중과 | 18.9.14이후 신규주택 취득 |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제외 추가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주택 양도를 위해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입증되면 양도세 중과 제외 | 18.8.28이후 양도분부터 |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가액기준 신설 |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으로 주택가액 기준 신설 : 임대개시시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 | 18.9.14이후 신규취득 주택 |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종부세 과세 |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종부세 합산과세 | 18.9.14이후 신규취득임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