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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신고납부

과세기간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각 분기를 예정신고 기간으로 하여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환급) 세액을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과세기간 납부금액의 1/2을 정부에서 예정 고지 결정 (간이과세자 및 예정고지세액 20만원 이하 는 제외)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택적 예정신고 개인사업자

다음의 사유로 개인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예정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① 사업부진자
사업부진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납부세액)의 1/3에 미달자

②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 영세율 적용 사업자
  ·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가 승인한 일정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수정신고 vs 경정청구 vs 기한후신고
구 분 내 용
수정신고 당초 법정 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과소 신고한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어 통지되기 전까지 스스로 증액 신고하는 것
①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내 신고 : 신고불성실가산세 50%감면
②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내 신고 : 신고불성실가산세 20%감면
③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내 신고 : 신고불성실가산세 10%감면
경정청구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대 신고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2015.1.1.이후 경정 청구)이내 결정·경정 청구하는 것
기한후 신고 당초 법정신고기한까지 무신고한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신고 하는 것
①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월내 신고 : 무신고가산세 50%감면
②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내 신고 : 무신고가산세 20%감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라 합니다.

구 분 과세표준
금전 대가 대가
금전 이외 대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당하게 낮은 대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 재화의 경우 시가, 용역의 경우 과세 안됨(부동산 임대 예외)
외상판매·할부판매 총 공급가액
장기할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
위탁가공무역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
재화의 수입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주세·교통·에너지·환경세 +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개인사업자 권리금양도 사업용 고정자산(토지·건물·부동산권리)
함께 양도 : 양도소득
과세사업 영업권 : 대가 (면세사업에 대한 영업권 : 면세)
※ 양도자 : 기타소득 or 양도소득세 신고
※ 양수자 : 개인에게 대가 지급시 기타소득금액
20% 원천징수(필요경비 공제 : 70% → 60%, 19.1.1이후)
위외 : 기타소득
간주공급 판매목적 타사업장반출 일반적인 경우 :취득가액
비 감가상각 자산 시가
감가상각자산 건물·구축물 취득가액 × (1 ― 5%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기타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 × (1 ― 25%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취득가액 :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재화의 가액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건물은 20기, 기타자산 4기를 한도
일괄공급 실가 ○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토지, 건물 공급가액 안분
실가 × 감정가액 有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 직전 과세기간 ~ 공급시기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감정가액
감정가액 無 공급일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
기준시가 일부 또는 전부 없는 경우 장부가액(없는 경우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후, 기준시가 있는 자산은 안분 계산된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