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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세의무

상속세 납세의무

상속인(수유자)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9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국내재산 소재지)관할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납부 해야 하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정 상속분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민법에서 정한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상속분이 결정됩니다.

구 분 내 용
남자 여자 호주 출가녀 배우자 대습상속권
91.1.1 이후 1 1 1 1 1.5 남편도인정
협의분할

공동 상속인이 확정되고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이 없거나 유언에 의한 분할금지(5년이내)가 없는 등 분할요건이 갖추어지면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아무런 제한없이 분할수 있습니다. 만일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거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협의에서 누락되었다면 당해 협의분할은 무효입니다.

상속인 vs 유류분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유산에 대하여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유언자는 유언으로 자유롭게 유산을 처분할 수 있으나, 이를 무제한으로 인정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잔존 가족의 생계가 위협을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가족에게 일정한 배분을 보장해 주는 유류분제도가 있습니다.

상속인 유류분의 율
1순위 : 직계비속 법정 상속분의 1/2
2순위 : 직계존속 법정 상속분의 1/3
3순위 : 배우자 법정 상속분의 1/2
4순위 : 형제자매 법정 상속분의 1/3
5순위 : 방계혈족 -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은 상속권이 없으므로 유류분×
·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있으면, 그 상속인과 동순위 상속인이 되며, 없으면 단독상속인
· 3촌부터 4촌이내의 방계혈족은 선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만 상속인, 촌수 같으면 공동상속인
· 상속인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을 요양, 간호한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를 인정
· 대습자도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내에서 유류분권 있음
준비서류
구 분 내 용
상속재산 확인 상속재산 일괄조회 서비스
· 신청 :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피상속인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
· 필요서류 :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신청기간 : 피상속인 사망일인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간주상속재산 · 금융기관 및 회사에 요청
· 보험금 수령액·해지환급 예상액, 퇴직금, 신탁재산(상속세 신고 후 보험금 수령액 누락 주의)
추정상속재산(1년2억, 2년5억) · 금융기관 내역 요청(10년, 2년) : 재산처분, 재산인출, 채무부담
· 추정상속재산 = 용도불분명금액 - Min(재산처분등금액x20%, 2억)
사전증여재산(증여당시 평가액) · 금융기관에 요청
· 상속개시일전 10년(상속인이외의자 5년)이내 증여재산
사전증여재산(증여당시 평가액) · 금융기관에 요청
· 상속개시일전 10년(상속인이외의자 5년)이내 증여재산
장례비용 · 장례비 영수증, 납골비용 영수증
· 납골시설비용(500만원한도) + 기타장례비용(1,000만원한도)
동거주택상속공제(5억한도) · 동거 사실 확인서류 (16.1.1이후 미성년자 기간은 동거기간 제외)
· 공제액 : (상속주택가액 - 해당주택 담보된 피상속인 채무) × 80%
· 공제율 : 15년(40%), 16년(80%), 17년(담보된 채무 차감)
신고준비 서류 ① 금융재산(예금, 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포함) 및 부동산내역
② 채무내역, 자동차, 주식, 영업권평가, 골프회원권
③ 피상속인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원, 등본
④ 상속개시전후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감정가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