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공제
공제대상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만 매년 3%씩(19.1.1이후 매년 2%씩, 15년이상 30%한도) 공제하며,
1세대1주택자가 과세되는 경우로 거주자인 경우 매년 8%씩(80%한도)공제하고,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매년 3%씩(한도 30%)공제 합니다
제외대상
① 미등기자산 ② 국외 부동산 ③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④ 보유기간 3년미만 부동산 ⑤ 부동산이 아닌자산(조합원입주권 제외)
⑥ 비사업용토지 : 16.1.1이후부터 공제허용, 17.1.1이후 양도시 당초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기산
공제율
보유 기간 | 1세대 1주택 | 토지·건물 | |
---|---|---|---|
현행 | 19년 이후 | ||
3년 이상 4년 미만 | 24% | 10% | 6% |
4년이상 5년 미만 | 32% | 12% | 8% |
5년 이상 6년 미만 | 40% | 15% | 10% |
6년 이상 7년 미만 | 48% | 18% | 12% |
7년 이상 8년 미만 | 56% | 21% | 14% |
8년 이상 9년 미만 | 64% | 24% | 16% |
9년 이상 10년 미만 | 72% | 27% | 18% |
10년 이상 11년 미만 | 80% | 30% | 20% |
11년 이상 12년 미만 | 22% | ||
12년 이상 13년 미만 | 24% | ||
13년 이상 14년 미만 | 26% | ||
14년 이상 15년 미만 | 28% | ||
15년 이상 | 30% |
※ 일시적2주택, 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 동거봉양 주택, 혼인주택, 문화재주택, 이농주택, 실수요주택, 조합원입주권의 특례, 장기저당담보주택, 조합원입주권 등의 경우
1세대1주택자로 과세 되는 경우로 보는 경우에는 연8% (한도80%)씩 공제합니다.
공제 사례
구 분 | 내 용 |
---|---|
겸용주택 : 상가 〉 주택 |
· 상가부분 양도차익 : 30% 공제율 · 주택부분 양도차익 : 1세대1주택인 경우 80% 공제율 |
겸용주택 : 주택 〉 상가 | · 1세대 1주택인 경우 : 80% 공제율 |
장기임대주택 보유 1세대 거주주택 양도 |
· 거주요건 충족 : 80% 공제율 · 거주요건 미충족 : 30% 공제율 |
비거주자 양도 |
· 1세대 1주택 비과세 : 미적용 · 장기보유 특별공제 : 30%공제율만 적용 |
보유기간 계산 |
·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증여자산에 대한 이월과세의 경우 증여한 배우자등의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고,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 피상속인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