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기
양도소득 과세대상
양도는 유상 양도를 말하므로 매도, 교환, 대물변제, 현물출자, 수용, 경매 등은 모두 양도에 포함되며, 무상 이전의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증여세(영리법인은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내(주식·출자지분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월내)예정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를 말하며, 부담부 증여시 당해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봅니다.
부담부 증여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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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경우 |
· 수증자의 채무부담액 =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 · 수증자의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채무부담분 |
배우자 직계존비속간 |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그채무액이 국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외 합니다. |
1세대 1주택 |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사실상 유상이전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
1세대 2주택 | 부담부증여로 아들에게 증여한 주택에 대하여 일시적인 1세대2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수 있습니다. |
과세대상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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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토지, 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① 지상권과 전세권 : 등기불문 ②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 등기된 경우만 양도소득 ③ 부동산을 취득할수있는권리 : 아파트 당첨권 등 |
기타자산((누진세율 적용) |
① 특정주식 ② 특정시설물 이용권 : 골프, 콘도회원권 등 ③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사업용 고정자산 :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일반주식(특정주식과 주주회원권 제외) · 10% (20%또는 30%)비례세율적용 · 비상장법인 대주주 : 4% 이상 소유 |
① 상장주식 중 대주주 양도 및 장외거래분 ② 비상장주식은 모두 과세 |
양도(취득)시기
구 분 | 양도(취득)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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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양도 |
·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 : 대금청산일 · 분명하지 않은 경우 :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대금청산일보다 빠른 경우 |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
장기할부조건 |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명의개서)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날 |
상속·증여의 경우 | 상속 개시일·증여등기 접수일 등 |
자가 건설한 건축물의 양도(취득) 시기 |
· 원칙 : 사용승인서 교부일 · 예외 :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 승인일 |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
·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 재개발 주택 취득일 : 사용 검사필증교부일 · 분양받은 아파트(분양권 전매 포함) : 잔금청산일, 준공일 전에 잔금 청산된 경우에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임시 사용승인일)과 실제 입주일 중 빠른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