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기
양도·취득 시기
구 분 | 양도(취득)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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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양도 | ①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 : 대금청산일 ② 분명하지 않은 경우 :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 전세금으로 잔금을 대체 :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 |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잔금청산일보다 빠른 경우 |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
장기할부조건 | ① 장기할부 :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계약금 제외 대금을 2회 이상
분할, 인도일부터 최종할부금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②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날 |
상속·증여의 경우 | ① 세율 :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 증여받은날 ② 장특공제 : 상속개시일(사망일), 증여받은날(증여 등기접수일) |
상속세 물납 | ① 양도시기 : 물납허가 통지일 (양도가액은 충당자산 수납가액) ② 취득시기 : 상속개시(사망일) |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 | ① 권리자에 반환 : 반환받은 자산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② 양도대금으로 반환 : 피상속인의 재산을 수증자가 양도후 양도대금으로 반환시 양도대금 해당 재산은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유류분 권리자가 양도대금 해당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본다. |
배우자·직계 존비속 증여자산 이월과세 |
①이월과세 적용(세율, 장특공제) :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 ②이월과세 미적용(세율, 장특공제) : 수증자의 취득일부터 기산 |
직계 존비속간 증여의제 | 직계존비속간에 양도한 부동산이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 |
자가 건설 건축물 | ① 원칙 : 사용승인서 교부일 ② 예외 :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 승인일 ③ 무허가 건축한 경우 : 사실상 사용일 |
공익사업 수용 | ① 양도일 : 대금청산, 수용개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②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 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판결확정일 |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 ①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주택 취득일 :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② 분양받은 아파트(분양권 전매 포함) : 잔금청산일, 준공일전에 잔금 청산된 경우에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임시 사용승인일)과 실제 입주일 중 빠른날 |
분양권·입주건 | ①분양권 : 당첨된 경우 당첨일(분양계약일), 타인으로부터 승계시 잔금청산일 ➧분양권 주택수 포함 : 2021.1.1.이후 취득 또는 분양계약한 주택분양권 ②도정법상 재개발·재건축, 빈집정비법상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재건축사업 입주권 : 관리처분계획인가일(소규모 재건축사업 입주권 : 사업시행인가일) ➧2021.12.31.이전 : 도정법상 재개발·재건축사업, 빈집정비법상 소규모재건축사업만 조합원입주권 해당 ➧도정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입주권 : 조합원입주권 및 주택분양권에 해당안되며 주택수 포함안됨 |
특수한 거래 | ① 이혼위자료 :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②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로 취득 : 당초 배우자의 취득일을 취득시기 ② 대물변제 :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③ 경락자산 :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 ④ 법인 발기설립시 현물출자 : 법인 설립등기일 ⑤ 공동사업 위해 부동산 현물출자 : 출자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 ⑥ 교환 : 교환계약일, 불분명시 교환등기 접수일, 교환차액청산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