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대행
기장대행
기장대행이란 회사의 거래에 대하여 세무대리인에게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를 대행하는것을 말하며 세무그룹 택스아시아는 업종, 자본금, 종업원수, 매출액기준 장부대행을 세분화하여 사업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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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업자 | ① 신규사업자, 영세사업자, 세금과대 사업자 ② 경리비용 절감 및 정확하고 빠른 피드백이 필요한 사업자 ➂ 매출은 없으나 4대보험 신고등 세무관리가 필요한 사업자 ④ 아파트 관리사무소, 교회 등 법인격 없는 단체, 어린이집 ⑤ 세법상 외부 세무조정 대상 사업자, 재무제표 및 결산 필요 사업자 ⑥ 세무사의 정기적인 업체 방문 또는 세무사가 직접 관리가 필요한 사업자 |
서비스 범위 | ① 인건비 및 4대 보험 신고 ②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 ③ 세무회계 관련 민원서류 발급 ④ 과세자료 소명, 세무조사 대응 |
인허가신고 ↓ 사업자등록 ↓ 기장대행 |
사업자등록 ① 신규사업자 등록준비사항 : 상호, 목적, 신분증, 등본, 임대차계약 ② 인허가신고(허가전인 경우 허가신청서 사본) ③ 사업자등록(업태, 종목결정) ④ 보정사항없으면 통상 2일소요 기장대행 ① 계속사업자 : 자료이관 ② 공통 : 홈택스 수임동의(아이디∙비번 회신) ③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등본,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인허가증 차량서류, 카드단말기, 오픈마켓, 기타 업종별 서류 월별∙분기별 신고 ① 매월 인건비∙4대보험 신고 ② 분기별 또는 반기별 부가세신고 ③ 11월 소득세 중간예납 ④ 익년 2월 연말정산 ⑤ 익년 5월 종소신고 |
업무대행절차 | 업무의뢰 → 방문상담 → 기장계약 → 업무진행 |
수수료 결제 | CMS를 통하여 자동청구 |
소득세 세율체계
과세표준 | 세율(지방세 10% 별도) | 누진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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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원 이하 | 6%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1.5억 이하 | 35% | 1,544만원 |
3억 이하 | 38% | 1,994만원 |
5억 이하 | 40% | 2,594만원 |
10억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 초과 | 45% | 6,594만원 |
소득세율 개정 : 2018.1.1. → 2021.1.1. → 2023.1.1. |
법인사업자 vs 개인사업자
구 분 | 개인 사업자 | 법인 사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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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소득 | 세법에 열거된 소득만 과세 |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소득을 과세 | |
법인등기 | 등기제도 없음 | 법인설립 및 설립후 등기변경 사유 8가지 발생시 2주내 등기의무(과태료) | |
세율 | 6~45% 누진세율 | 과세표준 2억이하는 9% 저세율 | |
대표자 | 변경 | 사업자 폐업(예외 : 공동사업자) | 주총결의사항, 2주내 변경등기 |
급상여 | 불인정 사업소득 익년5월 종합소득세신고 |
① 비용 인정, 무보수 가능 상여금 지급규정 없으면 전액 불인정 ② 대표이사 지위 : 원칙적 사용자 최저임금 및 근로기준법 미적용 가능 ③ 급여한도 : 세법상 규정 없음 회사 이익규모나 잉여금, 재산취득, 대출실행, 신용평가 등에따라 유동적 설정 ④ 정관규정 : 업무상 배임문제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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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 불인정 | ① 주주임원이면 배당가능 (지분비율에 따른 균등배당) ② 정기(중간)배당으로 잉여금 조절 ③ 2천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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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 불인정 대표자 퇴직연금IRP 가입가능 |
① 인정, 퇴직연금 DC형 가입검토 ② 한도 : 정관규정, 없으면 세법상한도 - 정관 : 퇴직전 3년간 총급여 연평균 환산액 x 10% x 근속연수 x 2배 - 세법 : 1년간 총급여액 x 10% x 근속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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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공신력 | 법인보다 불리 | 개인보다 유리 | |
성실 신고 | 업종별 당해 수입금액에따라 발생 (도소매15억, 제조∙건설7.5억, 기타5억) |
① 개인 성실사업자 법인전환 후 3년간 ② 부동산 임대업 등 소규모법인 신고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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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인출 | 대표자 사적출금 가능. 다만 초과인출금 이자는 비용부인 | 대표이사 사적 출금은 법인 가지급금해당 ① 인정 이자(4.6%), 지급 이자손금 불산입 ② 특수관계 소멸시 가지급금 전액 상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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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처분손익 | 복식부기만 과세(간편장부 제외) ① 차량처분손익 : 17.1.1.이후 ② 고정자산처분손익 : 18.1.1.이후 |
당연과세 | |
통장 기장 | 선택(성실사업자 필수) |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