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립니다.
세무그룹 Tax Asia

장부대행

장부(기장) 대행

개인기업 장부대행이란, 회사의 거래에 대하여 세무 대리인에게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 4대보험 신고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세무그룹 택스아시아는 업종, 자본금, 종업원수, 업무 난이도에 의해 장부대행을 세분화하여 맞춤형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편 장부 대상자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전문직 제외)이며, 성실신고의무 대상 판단은 당해연도 수입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업종구분 간편장부 복식부기 성실신고
도소매. 부동산매매. 농업, 임업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15억(20년: 10억)이상
제조, 건설, 음숙, 운수업, 출판, 영상, 등 1억5천미만 1억5천이상 7.5억(20년: 5억)이상
부동산임대, 사업서비스 7천5백미만 7천5백이상 5억(20년: 3.5억)이상
전문직사업자(복식부기 의무자) 변호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심판변론인,기술지도사,감정평가사,관세사,손해사정인.심판변론인,기술사,건축사,도선사,측량사,(한)약사,의료보건용역 제공자
장부기장시 혜택
구분 기장시 혜택 미기장시 불이익
세액공제 및 패널티 산출세액의 20% 세액공제 · 간편장부대상 → 복식부기 기장시 산출세액의20% 무기장 가산세 · 소규모 사업자 제외(신규사업자, 연말정산대상사업자, 직전 과세 기간 수입금액 4.800미만자)
이월결손금공제 결손발생시 10년간 이월공제 결손인정불가
세무조사 특별한 사유없는 한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소득탈루 목적인 경우 세무조사대상 선정 등 세무 간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
구 분 내 용
계좌개설 신규 계좌는 물론 기존 계좌도 사업용 계좌로 사용 가능
대상자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 + 전문직 사업자
신고기한 복식부기의무자 해당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월이내 신고
변경·개설 신고된 사업용계좌를 변경, 추가 개설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한까지 변경, 추가 신고
거래의 범위 · 사업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경우 거래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 받는 때
·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 거래대금을 다른 일반 계좌로 수령한 뒤 사업용계좌로 이체시 가산세 부과대상
미개설·미사용시 제제 · 미개설·미사용 가산세 부과
· 조세특례 제한법상 감면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