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립니다.
세무그룹 Tax Asia

공익법인

비영리법인 vs 공익법인

각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은 수익사업여부(구분경리)와 공익법인(공익법인 회계기준)해당여부에 따라 회계·세무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비영리법인
(법인세법)
개념 :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①학술, 종교, 자선 기타 영리아닌 사업목적으로 설립, 사립학교법이나 기타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단체, 조합법인등
공익법인
(상증세법)
개념 :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사업을 목적으하는 법인을 말하며, 모든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만, 모든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지는 않음
①종교사업 ②학교,유치원 사업 ③사회복지사업 ④의료사업 등
➧공익법인 출연재산 증여세 면제는 명시한 사업에 사용되는 재산에 대해서만 면제
공익법인
(공익법인법)
개념 :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하며 상증법상 공익법인과는 별개의 개념임
공익법인 상증세법상 의무
구 분 내 용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
(종교단체○)
①대상 : 상증세법상 과세대상 자산의 출연재산이 있는 공익법인
②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이내 ③가산세 : 미제출·불분명한 금액에 상당 증여세액의 1%
④출연기한 : 상증세법 신고기한(부동산은 등기등록 접수일)까지 출연한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보고
(종교단체○)
①대상 : 총자산(고유목적+수익사업)가액이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부터 세무확인 받아야하며 그결과를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의무 ➞ 소규모공익법인 제외, 해당 공익법인 세무대리인 ✕
②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이내 ③가산세 : Max[(수입금액+출연재산) ✕ 0.07%, 100만원]
④소규모공익법인 :
➧총자산 5억미만이면서 수입금액 또는 당해사업연도 출연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미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5%미만
➧국가·지방자치단체 재산 출연 공익법인이 회계감사받은 연도
외부회계 감사의무
(종교단체✕)
①대상 :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100억이상 or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50억이상 or 출연재산가액이 20억이상 공익법인(종교, 학교법인 제외). 감사보고서 관할세무서 제출 및 결산서류와 함께공시
②기한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이내 ③가산세 : 수입금액+출연재산) ✕ 0.07%
결산서류 공시
(종교단체△)
①대상 : 모든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 다만 종교단체도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인 경우 결산서류 등 표준공시의무 대상임). 해당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음
②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③가산세 : 자산총액 0.5% ④세무대리인 접수✕
전용계좌개설
(종교단체✕)
①대상 : 직접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수입과 지출이 있는경우
②기한 :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③미사용 가산세 : 미사용금액 ✕ 0.5%
④미신고시 가산세 : Max[공익사업 관련 수입금액 ✕ 0.5%, 전용계좌 사용대상금액 ✕ 0.5%]
장부작성 비치
(종교단체✕)
①대상 : 모든 공익법인은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 내용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의무, 소득세(법인세)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간 보존
②유의사항 :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서에 장부의 비치여부를 점검함
③가산세 : (해당사업연도 수입금액 + 출연재산가액) ✕ 0.07%
공익법인 회계기준
(종교단체✕)
①대상 : 외부회계감사, 결산서류 공시 의무 이행시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의료법인, 학교법인 제외)
자산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 공익법인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를 공시해야 하므로, 대부분의 공익법인은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함
②재무제표 구성 :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 주석으로 구성됨. 운영성과표는 일반기업회계에서 손익계산서와 거의 동일한 재무제표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전입(비용), 환입(수익)을 인식할수 있으며, 사업비용을 기능별, 성격별로 분류함
주식보유 의무이행 ①대상 : 동일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하여 출연·취득하였거나 특수관계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총재산가액의 30%(50%) 초과하여 보유하는 공익법인
②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이내
③가산세 : 미신고시 자산총액 ✕ 0.5%
공익법인 법인세법상 의무
구 분 내 용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①대상 : (세금)계산서 수취, 교부한경우
②기한 :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③가산세 : 미제출 공급가액 ✕ 0.5% (국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은 제외 단, 수익사업부분 가산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
제출의무
①대상 : 기부금영수증 발급 법인
②기한 :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5년간 보관의무
③가산세 :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 ✕5%, 명세서 미작성금액 ✕ 0.2%
④기타 : 미작성·미보관시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명단공개 대상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공개 ①대상 : 법소정 해외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의료법인, 어린이집 등
②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이내 ③미이행시 : 지정기부금단체 취소 사유
의무이행 여부보고 ①대상 : 법소정 해외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의료법인, 어린이집 등
②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이내 ③미이행시 :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명단공개 대상
종교단체 취득세등 면제
구 분 내 용
취득세 면제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
➧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면제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부동산(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
면허세 면제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
해당 단체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 면적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면제
주민세 면제 종교의식을 행하는 교회ㆍ성당ㆍ사찰ㆍ불당ㆍ향교 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기본세율 사업소분 면제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특례
구 분 내 용
종교단체 과세특례 ❑ 개념 : 개별 종교단체(교회 등)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관리목적상 종교재단 명의로 통합 등기한 경우에 개별단체를 실제소유자로 신고하면 각 개별단체가 납세의무를 지는제도

➧ 최초신고 :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서, 주무관청 정관변경 허가서, 정관 및 이사회 회의록, 기타 사실상 소유자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9.16~9.30일 기간에 신고
➧ 다음연도 : 과세특례 신고 한다음연도부터 소유관계에 변동이 없는 경우 과세특례 신고서를 제외한 사실사의 소유자가 개별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
법인 일반세율 특례 ❑ 개념 : 법인(법인으로보는 단체포함)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최고 단일세율(2.7%, 5%)이 적용되고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이 배제되지만,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등은 신청에 의해 개인과 동일한 일반세율, 9억원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이 적용됨

➧일반세율 특례 신청기간 : 매년 9. 16.~ 9. 30.까지이며, 홈택스․ 손택스 및 서면(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적용신고서)을 통해 관할 세무서에 신청
경정청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 받아 납부한 납세자도 가능(23.1.1이후 경정청구 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