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비영리법인 vs 공익법인
각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은 수익사업여부(구분경리)와 공익법인(공익법인 회계기준)해당여부에 따라 회계·세무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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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법인세법) |
개념 :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①학술, 종교, 자선 기타 영리아닌 사업목적으로 설립, 사립학교법이나 기타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단체, 조합법인등 |
공익법인 (상증세법) |
개념 :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사업을 목적으하는 법인을 말하며, 모든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만, 모든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지는 않음 ①종교사업 ②학교,유치원 사업 ③사회복지사업 ④의료사업 등 ➧공익법인 출연재산 증여세 면제는 명시한 사업에 사용되는 재산에 대해서만 면제 |
공익법인 (공익법인법) |
개념 :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하며 상증법상 공익법인과는 별개의 개념임 |
공익법인 상증세법상 의무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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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 (종교단체○) |
①대상 : 상증세법상 과세대상 자산의 출연재산이 있는 공익법인 ②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이내 ③가산세 : 미제출·불분명한 금액에 상당 증여세액의 1% ④출연기한 : 상증세법 신고기한(부동산은 등기등록 접수일)까지 출연한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보고 (종교단체○) |
①대상 : 총자산(고유목적+수익사업)가액이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부터 세무확인 받아야하며 그결과를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의무 ➞ 소규모공익법인 제외, 해당 공익법인 세무대리인 ✕ ②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이내 ③가산세 : Max[(수입금액+출연재산) ✕ 0.07%, 100만원] ④소규모공익법인 : ➧총자산 5억미만이면서 수입금액 또는 당해사업연도 출연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미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5%미만 ➧국가·지방자치단체 재산 출연 공익법인이 회계감사받은 연도 |
외부회계
감사의무 (종교단체✕) |
①대상 :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100억이상 or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50억이상 or 출연재산가액이 20억이상 공익법인(종교, 학교법인 제외). 감사보고서 관할세무서 제출 및 결산서류와 함께공시 ②기한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이내 ③가산세 : 수입금액+출연재산) ✕ 0.07% |
결산서류 공시 (종교단체△) |
①대상 : 모든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 다만 종교단체도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인 경우 결산서류 등 표준공시의무 대상임). 해당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음 ②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③가산세 : 자산총액 0.5% ④세무대리인 접수✕ |
전용계좌개설 (종교단체✕) |
①대상 : 직접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수입과 지출이 있는경우 ②기한 :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③미사용 가산세 : 미사용금액 ✕ 0.5% ④미신고시 가산세 : Max[공익사업 관련 수입금액 ✕ 0.5%, 전용계좌 사용대상금액 ✕ 0.5%] |
장부작성 비치 (종교단체✕) |
①대상 : 모든 공익법인은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 내용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의무, 소득세(법인세)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간 보존 ②유의사항 :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서에 장부의 비치여부를 점검함 ③가산세 : (해당사업연도 수입금액 + 출연재산가액) ✕ 0.07% |
공익법인 회계기준 (종교단체✕) |
①대상 : 외부회계감사, 결산서류 공시 의무 이행시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의료법인, 학교법인 제외) 자산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 공익법인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를 공시해야 하므로, 대부분의 공익법인은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함 ②재무제표 구성 :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 주석으로 구성됨. 운영성과표는 일반기업회계에서 손익계산서와 거의 동일한 재무제표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전입(비용), 환입(수익)을 인식할수 있으며, 사업비용을 기능별, 성격별로 분류함 |
주식보유 의무이행 | ①대상 : 동일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하여 출연·취득하였거나 특수관계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총재산가액의 30%(50%) 초과하여 보유하는 공익법인 ②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이내 ③가산세 : 미신고시 자산총액 ✕ 0.5% |
공익법인 법인세법상 의무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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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 ①대상 : (세금)계산서 수취, 교부한경우 ②기한 :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③가산세 : 미제출 공급가액 ✕ 0.5% (국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은 제외 단, 수익사업부분 가산세)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 제출의무 |
①대상 : 기부금영수증 발급 법인 ②기한 :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5년간 보관의무 ③가산세 :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 ✕5%, 명세서 미작성금액 ✕ 0.2% ④기타 : 미작성·미보관시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명단공개 대상 |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공개 | ①대상 : 법소정 해외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의료법인, 어린이집 등 ②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이내 ③미이행시 : 지정기부금단체 취소 사유 |
의무이행 여부보고 | ①대상 : 법소정 해외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의료법인, 어린이집 등 ②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이내 ③미이행시 :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명단공개 대상 |
종교단체 취득세등 면제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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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면제 |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 ➧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재산세 면제 |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부동산(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 |
면허세 면제 |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 해당 단체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 면적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면제 |
주민세 면제 | 종교의식을 행하는 교회ㆍ성당ㆍ사찰ㆍ불당ㆍ향교 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기본세율 사업소분 면제 |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특례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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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과세특례 | ❑ 개념 : 개별 종교단체(교회 등)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관리목적상 종교재단 명의로 통합 등기한 경우에 개별단체를 실제소유자로 신고하면 각 개별단체가 납세의무를 지는제도 ➧ 최초신고 :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서, 주무관청 정관변경 허가서, 정관 및 이사회 회의록, 기타 사실상 소유자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9.16~9.30일 기간에 신고 ➧ 다음연도 : 과세특례 신고 한다음연도부터 소유관계에 변동이 없는 경우 과세특례 신고서를 제외한 사실사의 소유자가 개별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 |
법인 일반세율 특례 | ❑ 개념 : 법인(법인으로보는 단체포함)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최고 단일세율(2.7%, 5%)이 적용되고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이 배제되지만,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등은 신청에 의해 개인과 동일한 일반세율, 9억원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이 적용됨 ➧일반세율 특례 신청기간 : 매년 9. 16.~ 9. 30.까지이며, 홈택스․ 손택스 및 서면(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적용신고서)을 통해 관할 세무서에 신청 |
경정청구 |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 받아 납부한 납세자도 가능(23.1.1이후 경정청구 분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