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VS 계산서 VS 영수증
구 분 | 업 종 | 발급의무 | 매입세액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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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 과세사업자 | 일반과세자 | 최종소비자대상 업종 | 영수증(신카) | ×(○) |
위 외의 업종 | 세금계산서 | ○ | |||
간이과세자 | 모든 업종 | 영수증, 신카, 현영 | × | ||
면세사업자 | 최종소비자대상 업종 | 영수증 | × | ||
위 외의 업종 | 계산서 | × | |||
세관장(수입재화에 대해 발급) | 과세 재화 수입 | 수입세금계산서 | ○ | ||
면세 재화 수입 | 계산서 | × |
기재사항 비교
구 분 | 의 의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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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기재사항 | 미기재·부실기재시 · 공급자는 가산세(1%) · 공급받는자 매입세액 불공제 |
· 공급사업자의 등록번호, 성명(명칭) · 공급받는 사업자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연월일 |
임의적 기재사항 |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다르게 기재해도 제재하지 않는사항 |
· 공급하는 자의주소 · 공급받는자 상호, 성명, 주소 · 공급품목, 단가와 수량 · 공급연월일 등 |
매입세액 불공제
구 분 |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 | 법인 세법상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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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귀책사유 있는 경우 | ① 등록 전 매입세액 ② 사업무관매입세액 ③ 세금계산서미수취, 부실기재 |
손금 불산입 |
법인 귀책사유 없는 경우 |
① 영수증 관련 매입세액 ②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③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④ 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 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관련 매입세액 ⑥ 간주 임대료 관련 부가가치세 |
손금항목 |
수정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당초 기재내용을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법에 맞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가산세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구 분 | 내용 세부 | 작성 연월일 | 수정신고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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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환입 | 일부 결함으로 반환 | 환입일 | × |
계약의 해제 | 이미 성립된 계약을 당초부터 소멸 | 계약 해제일 | × |
계약의 해지 |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장래를 향해 효력 상실 | 계약 해지일 | × |
공급가액 증감 | 당초 정상, 사후 증감 | 변동사유 발생일 | × |
착오정정 | 당초오류(작성일자, 공급가액 및 세액) | 당초 작성일 | 당초 신고 영향 있으면 수정신고 |
이중발급 | 착오로 이중발급 | 당초 작성일 | 당초 신고 영향 있으면 수정신고 |
내국신용장 사후개설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후 25일내 | 당초 작성일 | 당초 신고 영향 있으면 수정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