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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그룹 Tax Asia

기업진단

건설업 세무회계

건설업은 현장별로 공사가 진행되거나 분양이 이루어지며, 현장은 도급현장과 분양현장, 과세현장과 면세현장, 단기현장과 장기현장 등 다양한 형태로 구분 되어집니다. 이러한 건설업 특성상 현장별 원가계산을 통한 진행률에 따라 공사수익과 공사원가가 계산되어야하며, 면세현장과 과세현장을 구분하여 과세표준 안분 및 매입세액 안분 등의 복잡한 회계와 세무이슈가 발생합니다.

건설업 등록 및 기업진단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건설업 등록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건설공사(1건 공사예정금액 종합공사는 5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는 1천5백만원 미만)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건산법 제9조
주기적 신고폐지 조문 삭제 (시행일 2018.2.4.) 건산법 제9조④
건설업자 실태조사 종합건설업은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협회, 설비건설협회, 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 건설업종별로 위탁 수행· 신규등록신청, 주기적 신고 등의 접수 및 심사업무는 종합건설업만 대한건설협회에 위탁, 전문건설업은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에서 직접 수행 건산법 제49조
건설업 실질자본금

건설업의 실질자본금이란 실질자산에서 실질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건설업 등록의 기준이 되는 자본금을 말합니다.

구 분 내 용
실질자본 · 실질자본 : 실질자산(회사자산 ± 수정사항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실질부채(회사부채±수정사항 - 겸업부채)
부실자산 법적·실질적 소유하지 않는 자산, 무기명식 금융상품, 출처 불분명 유가증권,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납세금, 부도어음, 장기성 매출 채권, 대손 처리할 자산
겸업자산 비상장주식, 임대자산, 운휴자산, 질권 설정된 예금, 사용이 제한된 예금, 골프회원권 등 각종회원권, 진단사업과 무관한 유형자산
용어정의 · 실질자산 : 회사제시 자산에서 수정사항과 부실자산을 반영후의 금액
· 겸업자산 : 겸업자산으로 열거한 자산과 겸업 사업을 위해 제공된 자산
· 겸업부채 : 겸업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채와 겸업사업에 제공된 부채
실질자본 진단기준일 · 신규신청 : 등록신청일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마지막 날(건설업종 추가등록포함)
· 신설법인 : 설립등기일
건설업종별 자본금 등록기준
업 종 기 술 능 력 자본금 사무실·공제조합 출자
건축 공사업 건축기사 또는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3.5억 이상 (개인 7억)
실내건축 공사업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2명 이상 1.5억 이상
일반 소방시설 공사업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이상, 보조기술자 1명이상 1억 이상
전기 공사업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 (1명 이상은 기술사, 기능장, 기사 또는 사업기사의 자격자) 1.5억이상
정보통신 공사업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 (3인중 1인은 중급 기술자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 1.5억이상
건설업 세무조사

건설업체의 세무조사는 업종 특성상 공사기간이 장기적인 경우가 많아 공사수익의 기간 귀속 문제 및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등이 중요하며 그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하도급업체에 대한 거래처 조사를 수반하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외주비로 계상한 하도급 공사원가의 적정성 여부, 노무비의 가공계상여부, 매출누락여부 등을 집중 검토받게 되는데 국세청의 기준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들에 대하여 자체 재무팀이 있어도 대비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무전문가의 세무조사 대응전략이 필수적으로 요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