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가맹사업 세무회계
가맹점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가맹법 개정 주요 내용은 광역자치단체도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업무 수행, 가맹본부의 일방적 영업지역 변경행위 금지, 보복조치 금지 규정신설, 3배소 적용 대상에 보복행위 추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강력한 대책으로, 가맹본부들로서는 변경되는 가맹 분야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종래의 관행적으로 하였던 행위가 위법성은 없는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세무그룹 택스아시아는 가맹사업 세무회계 및 관련 법령에 대하여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가맹사업 초기부터 사후관리까지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리점과 가맹점의 구별기준
대리점과 가맹점은 사용 명칭과 상관없이 실제 사업 내용에 따라 구분되며, 다음 표에서 설명한 5가지 요건을 만족한다면 대리점으로 운영되고 있더라도 가맹점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리점의 경우 가맹점과 유사하지만, 양자의 구분 기준은 “영업표지 사용 및 경영 활동에 대한 지원·교육에 따른 대가” 지급 여부라고 할 수 있으며, 다른 가맹금은 받지 않고 오직 “보증금”만 지급하는 형태의 대리점에는 가맹사업법이 아닌 대리점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유 형 | 내 용 | 비 고 |
---|---|---|
1. 가입비 등 | 가입비ㆍ가맹비ㆍ교육비ㆍ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 획득을 위해 지급하는 대가 | 가장 전형적인 가맹금 |
2. 상표 사용료 등 |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 상표사용료, 리스료, 광고분담금, 지도훈련비, 영업지역 보장금 등 명칭에 무관하게 정액 또는 일정한 비율로 지급하는 대가 |
3. 보증금 | 상품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 지급담보를 위한 대가 | 보증금, 이행보증금 등이 해당 담보 제공 등 비금전성 대가포함 |
4. 임차료와 물품 대금의 유통이익 | 부동산 임차료 및 가맹사업 착수에 필요한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중 도매가격을 넘는 이익 | 도매가격은 상품본부의 구입가격 또는 시장가격을 의미하며, 도매가격에 이윤을 붙여 가맹점에 유통시키는 경우는 가맹금에 해당 |
5. 기타 대가 | 그 밖에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 특허권에 대한 대가는 제외 |
가맹사업 세무조사
가맹본부 및 가맹점간에는 재화(물품공급, 인테리어제공)와 용역(로얄티, 창업지원용역, 운영지원용역)을 공급받는 관계로 일방당사자 세무조사시 사실관계의 확인이 어렵지 않으므로 가맹계약서등을 검토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공급시기, 수입금액 포함여부 등을 집중 검토 받게 되는데, 국세청의 기준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들에 대하여 자체 재무팀이 있어도 대비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무전문가의 세무조사 대응전략이 필수적으로 요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