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연구개발 조세혜택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장기적인 경제적 성과 및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므로 다양한 조세지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부설 연구소등의 설립 및 사후관리가 필수이며, 다양한 세법 규정을 알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세무그룹 택스아시아는 연구개발 활동 관련 세제혜택을 받기위한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부터 사후관리까지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전담부서 인적요건
구 분 | 신고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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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 연구소 | 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
중기업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중견기업 |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 |
대기업 |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 |
해외연구소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벤처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 |
연구원 창업 중소기업 | ||
연구개발 전담부서 | 기업규모 무관 동등적용 |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구 분 |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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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 무관 모두인정 | · 자연계 분야(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 학사 이상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 기능분야 기사 이상자 |
중소기업 한해 적용되는 경우 |
· 자연계 분야 전문학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3년제는 1년 이상 경력자) · 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산업수요 맞춤형 고교 또는 특성화고교 졸업자로 해당 연구분야 4년 이상 경력자(연구소 경력 1년 이상 포함) |
중견기업 한해 적용되는 경우 | · 중소기업 단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
산업디자인 분야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 · 자연계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
연구소·전담부서 지원혜택
구 분 | 신고요건 | 기업부설 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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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세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 | ○ |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 ○ | ○ |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 ○ | × | |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 ○ | ○ | |
자 금 | 국가연구 개발사업 | ○ | △(일부가능) |
병역특례 | 전문연구요원제도 | ○ | × |